2017 법무사 11월호

34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 었다.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 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검열금지의 원칙을 예외 없이인정하고있다. 이처럼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검 열금지 조항이 사실상 처음으로 완벽하게 보장되 자 그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검열제도에 대 한 위헌소송이 제기되기 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1993년 헌법재판소의 「영화법」 위헌 결정은 이후 검열금지의 원칙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크게기여한사건으로큰의미가있다. 「오! 꿈의 나라」와 사전심의 「영화법」의 한판 승부 1993년 당시 시행 중이던 「영화법」은 헌법에 명 시된 검열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사 전검열을버젓이규정하고있었다. 「영화법」 제12조 ① 영화(그 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 전에 공 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 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한다. ③~④ 생략 또한 「영화법」은영화의상영을반드시금지해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가위질’도다음과같이허용하고있었다. 「영화법」 제13조 ① 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 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 다. 다만, 그 해당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 1. 헌 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 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1989년, 영화제작사장산곶매는상영전공연윤 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위 「영화법」의 규정 을 어기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룬 16 밀리 독립영화인 「오! 꿈의 나라」를 당시 서대문구 의 ‘예술극장 한마당’ 소극장에서 사전 심의를 받 지 않은 채 상영했다. ‘광주’와 ‘미국’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 당시에는 합법적인 상영이 어 려웠기때문이다. 그러자정부는제작자와극장대 표를고발했다. 당시이극장을압수수색하기위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영화 제작진은 「영화법」 제12조 제1항위반혐의로기소되었고, 서울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 청한다. 하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 소원을청구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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