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35 법무사 2017년 11월호 「영화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의 4가지 논거는? 이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 「영화법」의해당조항 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1996.10.4. 93헌가13, 91헌바10 병합). 이 결정은 검열금지 원칙에 대한 우리 헌법의 확고한 태도를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부터 위헌 결정을 내리기까 지 4가지 쟁점에 대해 헌재가 판단한 논거를 하나 씩살펴보도록하자. 1.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인가? 우선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이라고도 함)의 ‘심의’가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륜이 검열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 소는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영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심의제’의 내용 은 심의기관인 공륜이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 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상 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 므로 이는 명백히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 고 하더라도 행정권(여기서는 문화체육부를 가리킴_필자 주)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 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연윤리심의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 율적 기관이라 할지라도 영화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 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륜을 설치토록 하 헌법재판소는 1996.10.4. 당시 「영화법」의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 사전검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공륜’을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륜의 전신인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1976.5.12. 창립총회 장면.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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