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36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 여 행정권이 공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게 하였으므로 공연윤리심의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 검열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수단이므로영화의제작및상영은다른의사표 현수단과마찬가지로언론·출판의자유에의한보 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 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 이되기도하므로그제 작 및 상영은 학문·예 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고 전제 하면서 검열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 혔다.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 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 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 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 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검열은 ‘법률로 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밝히 고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 전적·사후적 제한은 어디 까지? 헌법재판소는영화에 대한 모든 형태의 사전 적 규제가 금지되는 것 은 아니며 일정한 경우 에는 검열이 아닌 다른 형태, 예컨대 등급심사 와 같은 사전규제는 허 용된다고하였다.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 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 하며, 또한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 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예컨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 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국민의자유와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 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 법률로써제한할수있도록규정하고 있다고할지라도언론·출판에대하여는 검열을수단으로한제한만은 법률로써도허용되지아니한다는 것을밝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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