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37 법무사 2017년 11월호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 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영화가 상영된 이후의 사후 적규제가가능한경우를밝히고있다. “검열금지의 원칙은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 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예컨대 명예훼손이 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 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 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 지 아니한다.” 위헌 결정 후 한국영화는 ‘제2전성기’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공 연윤리심의위원회는 폐지되었다. 이후 한국영화 는폭넓은표현의자유를누리면서이전에는볼수 없었던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영화가 쏟아져 나왔 다. 혹자는이를두고한국영화 ‘제2의전성기’라고 평가하기도했다. 국산영화에대한인기가높아지자외국에서도한 국영화와드라마에대한붐이일어났다. 이른바 ‘한 류열풍’이 그것이다. 한류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 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산업경쟁력의향상이라는파생효과를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전 정권 하에서 작성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또 다른 형태의 ‘검열’이암암리에이루어진것이아닌가하는의구 심을자아내고있다. 집권자와 생각이 다른 연예인의 캐스팅을 정부 가 나서서 직접 제지하거나, 혹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매체나 영화사가 자발적으로 막는다면 이는 사실상 검열에 준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될가능성이있다. 배우 등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사랑은 그들의 ‘대사’나 ‘역할’ 만이아니라그들의 ‘인격’이나 ‘스타 일’까지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사랑 을 받는 문화예술인들이 정치권력 때문에 부침을 겪는일이다시는없어야하겠다. 최근 지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사전검열에 대한 의심도 생겨나고 있다. 사진은 2017. 9.26.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장면.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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