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38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새 정부,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예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가칭)젠더폭력방지 기본법」의 제정이 주요 과제의 하나로 채택되면서 동 법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젠더(gender)’는 생물학적 ‘성(sex)’과는 구별되는 ‘사회 적 의미의 성’을 의미한다. ‘젠더폭력’이란 성차에 의해 발 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을 통칭하며,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전통적인 폭력범죄 외에도 스토킹, 데이트폭 력, 사이버성폭력 등 신종폭력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젠더폭력보다는 ‘젠더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 또는 ‘성별기반폭력’이라고 표 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간 구조적 힘 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폭력’을 의미하는 ‘여성폭력’이라 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젠더폭력과 유사한 의미이 나 폭력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인 점을 고려해 ‘여성’을 명 시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젠더폭력으로 할지 여성폭력 으로 할지 용어사용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여성폭력)에 관한 국제기준 은 각 국가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성별에 기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의 방지 와 피해자 보호를 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법은 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 호를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한정하여 피해자보 호법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들어 발생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데이 트폭력, 사이버성폭력 등 신종폭력 역시 성별에 근거한 폭 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 를 위한 법적 수단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신종폭력을 포함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 여성폭력 포괄입법, 스토킹·데이트폭력 도 방지한다!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각종 폭력과 스토킹, 사이버폭력 등 신종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각 행위별로 규정된 현행 개별입법의 허점을 메우고, ‘젠더폭력’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포괄법안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에 대해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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