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39 법무사 2017년 11월호 매매의 기존 여성폭력피해자보호 3법의 공통조항을 포괄 하는 법의 필요성 및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기존의 입법현 황과 개선사항을 알아보고,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입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 왜 제정해야 할까? 1. 국제기준의 여성폭력 규정 반영한 국내법의 필요 1993.12.12. UN총회에서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선언 (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에 의하면, ‘여 성폭력’이란 “공적 혹은 사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심리적 해악이나 고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젠더)에 기반한(gender-based) 폭력행위, 그리 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압 또는 자유의 박탈” 을 의미한다. 이 선언은 국제협약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별(젠더) 에 기반한 폭력으로 정의한 최초의 국제문서로서 90년대 국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의제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벼운 성적 접촉이나 데이트폭 력, 스토킹 등은 여성폭력 관련법으로 입법화되지는 않았 으나 향후 법적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다. 신종폭력에 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규정한다면 새로운 폭력의 감소와 안전한 사회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 1987년 이후 여성운동의 결과로서 ‘성폭력’이라는 개념 이 도입된 이후,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 또는 성적인 폭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었으나 94년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공식 법률용어로 채택됨으로써 협의의 성폭력이 입법화되었다. 이어서 1997년 가정폭력, 2004년 성매매 처벌법과 피해 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라는 개별 행위 중심으로 입법화되었다. 성폭력 문제가 여성폭력으로 입법화되지 못한 배경은 여성폭력 반대운동이 태동하던 시기의 사회적 맥락과 관 련이 있다. 여성운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구타 및 성 폭력 문제가 이슈화되었는데 당시 활동가들은 가정폭력이 나 성폭력이 성별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으나 법률명에 이것을 포함하 기에는 사회적 권한이나 지지가 부족했다. 당시 여성운동계에서는 ‘여성폭력’이라는 용어 대신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종폭력의 대두와 기존 의 피해자보호법을 포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성폭력, 나아가 젠더폭력이라는 용어를 법률명으로 사 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볼 때가 되었다. 3. 여성폭력 피해자보호 3법의 포괄입법의 필요 현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긴급전화에 가정폭력, 성폭 력, 성매매 문제를 복합적으로 호소하는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하거나 ‘성폭력’ 지정 상담소에 ‘성매매’ 피해자가 찾아 오는 경우 등 개별 유형의 피해자를 상정하고 기획된 현재 의 지원체계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법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성 매매 방지라는 개별법이 아닌 이들을 포괄하는 법을 통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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