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40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입법 방향은? 1. 젠더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의 근거 제공 「젠더폭력방지기본법」에서는 내용적으로 가정폭력, 성 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 3법의 공통적인 규정을 통합하 고, 기존의 여성폭력의 범위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신종폭력을 포함 하며, 피해자 보호의 대상을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인 약자로 확대해야 한다. 이 법은 위와 같은 젠더폭력방지정책의 근거를 제공함 으로써 젠더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기여 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젠더폭력의 처벌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와 같이 개별 처벌법을 적용하되 기존 에 처벌법이 없거나 규정이 미흡한 경우는 처벌법을 제·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희롱, 스토킹 등으로 젠더폭력의 범위 확장 젠더폭력의 양상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뿐 아니라 성희롱, 스토킹, 성적 인신매매,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임을 고려할 때, 위 기본법안은 3개 방지법 의 기계적 통합에 머물기보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 본법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포괄적인 시 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90년대 초 시민사 회가 성폭력방지법안을 구상할 때 이미 치열한 논쟁을 벌 였던 주제이기도 하다. 또한 위 기본법은 대상별 특수성을 반영,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 문제는 특 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영역임을 기본적으로 명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젠더폭력 관련 인신매매 규정, 무력분쟁 하에서 의 젠더폭력방지 원칙 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별법과 실제 정책집행 간의 불일치 해소 「가정폭력방지법」에 근거를 둔 긴급전화센터는 가정폭 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전화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실제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가정폭 력 외에 성폭력, 성매매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상의 성폭력통합지원센터도 성폭력 피해 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동 센터의 운 영실적을 보면, 성폭력 이외에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과 정책집행 간의 괴리 를 보정하기 위해 분절적인 개별법이 아닌 위 기본법에서 포괄할 필요가 있다. 4.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방지법 상 공통규정의 통합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