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41 법무사 2017년 11월호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상 유사점 이 있는 규정들은 통합이 필요하다. 위 3법에서 유사한 △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규정, △실태조사, △예방 교육, △홍보상의 제작·배포·송출·추방주간, △상담소 설 치·운영 등, △피해자 의사 존중, △취학지원 등, △의료비 지원, △시설의 폐지 등, △경비의 보조 관련 규정 등은 통 합이 가능해 보인다. 또,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방지법」 상 공통규정에 는 △피해자 불이익 처분금지,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청문, △유사명칭 사용금지가 있고, 「성폭력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의 공통규정에는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이 있다. 이들 규정에 대한 통일적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교육·지원기관 등 정책 전달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정책의 전달체계가 각각의 법에 상이하게 규정되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어 위 기본법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있으나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중앙지원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 는 점, 이러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전담해 온 한국여성인 권진흥원의 법정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점, 성폭력예방교 육지원기관 규정은 있으나 가정폭력과 성매매예방교육지 원기관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위 기본법에 근거 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와 처벌, 함께 고려하는 입법 되어야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입 법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방지법의 공통규정을 포괄 적으로 규정하고, 젠더폭력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젠더 폭력 방지정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방지법 이 수행한 협의의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국 가의 젠더폭력 방지정책이라는 좀 더 실효성 있고 현재의 사회 환경과 폭력의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인다. 젠더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젠더폭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법의 탄생은 이미 1993년 유엔의 국제기준을 계승 하는 것이고, 1990년대 초 성폭력방지법 구상 시 시민사 회가 치열하게 논쟁했던 주제의 결실이기도 하다. 현재 이 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법의 목적과 개념정의, 정책추진기반, 기본시책, 젠더 폭력방지 전담기구 설치, 관련 시설과 단체 지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법률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법의 목적과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양성평등기본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새로운 법의 탄생은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 되며 기초를 밟아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왜 이 기본법이 제 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현재 법과의 차별 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법들과의 관계도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젠더폭력에 대 한 피해자 보호·예방과 병렬적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처벌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법을 쉽게 만들고 쉽게 고치는 일에서 벗어나서 튼실한 정책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 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이 탄 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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