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42 News _ Law Trend 이달의 입법동향 │법무 뉴스│ 입법동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0.29.)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지난 10월 2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부 터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 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한 후 분 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건설회 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 리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요 청할 때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 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가 되거나 주택 수명에도 지장을 초래하 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에서는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 차인대표회의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앞으로는 원활한 하자보수 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서는 관리비 비 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 리 신고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 생 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 는 업무 범위에 ①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②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중앙분쟁조정위 원회에 이송한 분쟁을 추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확대했다.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 전기 설치 요건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는 충전기 설치를 위해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 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충천기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행정안전부,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계획」 발표 ‘의무적 연대보증’ 요구,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9 월 18일, 지자체의 대출·융자 시 연 대보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자치 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의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대보증을 요 구하는 대신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 서, 물적담보 등의 대체수단을 활용토 록 권고하고, 연대보증인에게 ‘재정보 증서’의 서명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 「대부보증 표준약관」 에 준해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체 발생의 경우 채무자·연대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매각·청산토 록 하는 규정과 소송에 패소한 공무 원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는 규정도 삭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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