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43 법무사 2017년 11월호 앞으로는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생 한 자녀의 경우, 전남편이 아닌 생부 (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이혼 후 300 일 내 출생한 자녀가 유전자검사 등 으로 전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이 명 백한 경우에도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 또,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고 생부를 아버지로 하기 위해서 는 어머니 또는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전남편 또는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야만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 일, 현행법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 를 통해서만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 되는 것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이혼한 어머니의 전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부담이 되고, 자녀 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 는 데 장애가 되어 어머니의 인격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2013헌마623)을 내렸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지난 9월 28일, 「민법」 및 「가사소송 법」 일부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앞 으로는 간이한 가사비송절차인 ‘친생 부인의 허가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 구’를 통해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비송사건 절차를 마련했다. 현행법의 ‘친생부인의 소’는 어머니 와 전남편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 녀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안 날 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엄격한 입증책 임을 지고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신설되는 가사비송절차에 서는 전남편과 어머니 외 생부도 자녀 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가정법원 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자녀로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다. 또, 가정법원 심판 절차 에서 전남편의 진술청취도 임의절차 로 하여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 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전남편의 진 술을 듣게 된다. 다만, 자녀가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전남편이 친생자 임을 주장하였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에 의하여 전남편의 자녀임이 공시된 경우이므로 법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 해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토록 하 였다. <편집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 등록등본에 표시된다 지난 9월 19일, 「주민등록법 시행 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20일부터는 등록 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 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등 본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혼 후 출생한 자녀,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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