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44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 │법무 뉴스│ 업계동향 부동산등기 신청 시 아포스티유 첨부 안내 10.1.부터 부동산등기 신청 시에도 ‘아포스티유’ 첨부해야 이제부터는 상업등기나 공탁뿐 아 니라 부동산등기 신청 시에도 ‘아포스 티유’를 첨부해야 한다. 지난 10월 1일, 「부동산등기규칙」 개정규칙이 시행되면서 부동산등기 신청 시 외국 공문서나 외국에서 공 증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 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 지하는 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은 협약 당사자국 간 에 복잡한 공문서 인증절차를 폐지하 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함으로 써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도록 한 다자간 협약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위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 서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인이 해당 국 가 정부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 부하면 되지만, 미가입국이라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는 외 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뿐 아니 라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 서에도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각 국의 영사확인 절차나 아포스티유 발 급절차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 관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국가의 대한 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내 ‘영사 메뉴’ 를 참조하면 편리하다. 협회는 법무사들이 위와 같은 내용 의 규칙 개정을 숙지하고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5일, 각 지 방회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편 집부> 『행사 의전편람』 발간 각종 행사의 진행, 의전절차 체계적 수록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가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의전절차를 체계 적으로 수록한 『행사 의전편람』을 발 간한다. 의전은 “예를 갖추어 각종 행 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으로서 각 종 행사진행을 매끄럽게 하여 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편람에는 의전의 원칙과 의전 예우기준 등 의전의 기본개념에서부 터 실제 행사를 예시로 하여 각종 행 사의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행사진행 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해 협 회와 지방회가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안 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 다. 협회는 편람 발간이 완료되는 대로 각 지방회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문의 : 금동선 전문위원 ☎ 02-51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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