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45 법무사 2017년 11월호 한국시험법무사회, 2017 일본 청년사법서사 초청 세미나 개최 “사법서사의 소액대리권, 공익활동으로 국민지지 얻은 때문”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김우종, 이 하 ‘시우회’) 가 일본 청년 사법서사 3 명을 초청해 일본 제도의 현황에 관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시우회는 10월 15일(일) 오전 10시, 법무사회관 연수교육장에서 소속 회 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일본 청년 사법서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 본인확인제도, △사 법서사의 간이재판대리권 쟁취과정, △사법서사업계의 문제점과 대응방 안에 대해 경청, 토론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나카무라 게이코 사법서사는 “부동산매매 시 사법서사 가 중개사 사무실, 은행을 직접 방문 해 본인확인을 하며, 은행 단순설정도 직접 한다”면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 는 경우 「사법서사법」 제2조 위반으로 징계를 받기 때문에 본인확인만 하는 아르바이트 사법서사도 있는데, 이들 이 등기사고를 냈을 때 손해배상의 책 임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일본 사법서사가 간이재판대리 권을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노자키 후미오 사법서사는 “전국청년 사법서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중채 무자구제운동, 재판워치운동, 이재민 지원 등 헌신적인 프로보노 운동을 펼친 덕분에 시민단체가 사법서사의 편이 되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 주 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니시야마 유미코 사법서사는 “현재 사법서사업계의 문제가 변호사 수의 증가 때문이라기보다는 전자화 되고 있는 등기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따라 “가사 사건대리권 획득을 통한 업무범위 확 대 및 타 전문자격사와의 가교 역할이 나 행정당국과의 연계, 지역주민과의 협력 등을 통한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편집 부> 협회, 제14회 한·일 학술교류회 개최 (11.17.) 예정 한국 전자등기신청, 비송사건에서 사법 서사 역할 등 토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이마가와 요시노리)가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 갈아 개최하는 한·일 학술교류회가 오는 11월 17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서울 롯데호텔월드 사파이어룸 에서 개최된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양국 법무사· 사법서사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6가지 현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측에서는 △한국의 전자 등기신청(특히 스캔방식), △빈집 및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의 상속등기 촉진, 비거주 외국인의 자국 부동산 구입 등 사법서사를 둘러싼 일본의 시사문제에 관한 내용, △한국의 전자 소송과 성소수자 권리옹호에 대해 발 표한다. 일본측에서는 △일본 사법서 사의 재판관련 사무수행, △비송사건 에서의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 △법 조전문자격사 간의 업무영역 충돌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이번 한·일 학술교류회에서 는 양 회의 회지편집위원들 간의 회지 발간 및 홍보 현황에 대한 정보 교류 회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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