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48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법무사 개인회생업무, 「변호사법」 위반 처벌은 “위헌”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의 위헌 여부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정당성 「법무사법」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변 호사 외 비송사건대리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109조 위 반으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협회에서는 TF 팀을 결성하고, 최근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을 신청했다. 자세한 해설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최근 검찰청은 기획수사를 통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을 빌려 개인회생 등의 사건을 처리하고 수익을 올린 브로커들과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법무사를 적발하여 처 벌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하지 않은 법무사가 「법 무사법」 제2조(업무) 규정에 의해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 건을 직접 수임하여 처리했음에도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과 같은 비송사건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대리행위’를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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