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51 법무사 2017년 11월호 곧바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되므로, 사실상 「법무사 법」 제73조는 사문화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를 “법무사가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법무 사는 「법무사법」 제73조에 규정된 법정형보다 과중한 형 벌로 처벌받게 되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 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경우로서 처벌의 균형과 형평에 맞지 않아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3.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적법성 헌법재판소 2012.12.27.선고 2011헌바117 결정에서 “헌 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규범통제형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해 석·적용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고 판시하면서, “‘공무원’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고 또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간주되 는 사람도 아닌,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 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죄형법정주 의에 위배된다.” 4) 고 하였다. 즉, 한정위헌청구에 따른 한정위헌결정은 당해 법률조 항 중 위헌적인 해석이나 적용부분만을 제거하고 그 이외 의 (합헌인) 부분은 최대한 존속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입 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질서에도 더욱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바117)이 「헌법재 판소법」 제68조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관한 것 인 점에 비추어, 그 사전 절차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 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맺으며 「법무사법」 제1, 2조가 정한 바와 같이 법무사의 업무범 위는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법무사 신분을 가진 자 는 「법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를 수임하고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109조 중 ‘비송사건 대리’ 부분을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취급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법무사를 처벌함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법무 사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를 “법무사가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한 법무사를 「변호 사법」 위반으로 처벌함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가 내부적으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과정을 편성 교육하여 전문적인 이 론과 실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경쟁력확보와 신뢰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현 시점에 매우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다. 2)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3)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대리인) ①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헌재 2012.12.27. 2011헌바117(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2조제1항 위헌 소원 등) [6(한정위헌) : 3(합헌)] <제주도 위촉위원 뇌물죄 적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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