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52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일본은 본인확인 방식이 매우 엄격한데, 그 이유는 우리 나라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와는 환경이 다른 일본의 본인확인 방식을 그대 로 차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편집자주> 일본의 본인확인 방식, 우리나라에도 맞을까? 일본의 본인 확인제도의 특성과 차용 배상혁 법무사(인천회) 1. 들어가며 1) 지난 2016.11.26. 한일학술교류회에서 일사련 니시자와 도시유키 사법서사 2) 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등기식별정 보(우리나라로 치면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작성하는 본인확인정보(명칭에 유의 3) )에는 당사자를 신분증으로 확 인하는 것은 물론, 매도인이 부동산소유권 취득 당시 업무 처리한 사법서사에게 전화로 등기처리 사실이 있는지 확 인하고,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재산세 영수증, 전기가스 영수증 등을 확인하며, 심지어 사법서사가 등기부 상 소 유자의 종전 주소를 방문해 문패를 확인하고, 거주자에게 소유자를 아는지 등을 탐문한다고 한다. 일본에서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제도가 이렇게까지 발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일본 사법서사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또는 그 나라의 민족성 때문에 본직에 의한 업무 처리가 일반화된 것일까. 그렇다면 본인확인은 또 왜 이렇 게 엄격하게 하는 것일까. 과연 법무사도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본 글에서는 일본 본인확인제도의 특성과 유형 등을 살 펴보고, 일본 본인확인제도의 정확한 실체를 인식함으로 써 우리의 본인확인 방식에 일본 제도를 차용함에 있어 바 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일본이 본인확인을 엄격하게 하는 이유 필자는 지난 학술교류회를 통해 앞서의 질문에 대한 의 문을 풀었다. 일본에서 본인확인을 엄격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4) 국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 성격의 일련번호가 존재하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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