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52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일본은 본인확인 방식이 매우 엄격한데, 그 이유는 우리 나라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와는 환경이 다른 일본의 본인확인 방식을 그대 로 차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편집자주> 일본의 본인확인 방식, 우리나라에도 맞을까? 일본의 본인 확인제도의 특성과 차용 배상혁 법무사(인천회) 1. 들어가며1) 지난 2016.11.26. 한일학술교류회에서 일사련 니시자와 도시유키 사법서사2)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등기식별정 보(우리나라로 치면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작성하는 본인확인정보(명칭에 유의3))에는 당사자를 신분증으로 확 인하는 것은 물론, 매도인이 부동산소유권 취득 당시 업무 처리한 사법서사에게 전화로 등기처리 사실이 있는지 확 인하고,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재산세 영수증, 전기가스 영수증 등을 확인하며, 심지어 사법서사가 등기부 상 소 유자의 종전 주소를 방문해 문패를 확인하고, 거주자에게 소유자를 아는지 등을 탐문한다고 한다. 일본에서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제도가 이렇게까지 발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일본 사법서사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또는 그 나라의 민족성 때문에 본직에 의한 업무 처리가 일반화된 것일까. 그렇다면 본인확인은 또 왜 이렇 게 엄격하게 하는 것일까. 과연 법무사도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본 글에서는 일본 본인확인제도의 특성과 유형 등을 살 펴보고, 일본 본인확인제도의 정확한 실체를 인식함으로 써 우리의 본인확인 방식에 일본 제도를 차용함에 있어 바 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일본이 본인확인을 엄격하게 하는 이유 필자는 지난 학술교류회를 통해 앞서의 질문에 대한 의 문을 풀었다. 일본에서 본인확인을 엄격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4) 국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 성격의 일련번호가 존재하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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