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53 법무사 2017년 11월호 나, 암호화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극히 제 한된 용도(세금납부, 건강보험용)로만 사용되며, 그 번호를 본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따라서 등기부에도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름과 주소만 기재될 뿐이고, 등기신청 시에도 일련번호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분증에도 사진, 생년월일, 주소(현재) 정도만 기재되 어 있을 뿐,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에 기재된 성명과 주소뿐인 것이다. 만약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만으로는 이름밖에 일치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 본인확인을 엄격하게 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는 오 래된 등기부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매우 엄 격하게 본인을 확인하고, 등기소에서 법무사의 동일인보증 서까지 요구하지 않던가. 필자도 상속등기라 하더라도 등 기권리증까지 요구했던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본직이 직접 본인확인을 하게 된 것 은 왜일까? 과연 직원이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 각해 보니 본직보다 뛰어난 본인확인기술을 가진 직원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 보인다. 거의 탐정이나 조사원에 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핵심은 소유자 본인이 처분 하는 것이 맞는지 즉, 이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법적인 판단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일본에서는 2005년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등기원인 증명정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일본의 부동산등 기 전자신청방식이 도입되면서 같이 도입된 것이다. 일본 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 으므로 등기원인증명정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매 매계약서를 스캔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매매계약서 원본 을 다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우편 제출도 허용 하고 있으나, 이는 매매계약서 원본의 분실위험, 매매금액 정보 공기관에 노출기피, 별도의 매매대금 영수증 첨부 등 의 불편이 따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증명 정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등기원인증명정보는 일반적으로 사법서사가 그 내용을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기명날인하며, 사법서사 가 기명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 하고, 등기소에서는 매도인의 날인은 꼭 요구한다고 한다. 등기원인증명정보에는 해당 등기원인의 대략적인 사항이 기재되고(매매대금은 기재하지 않음), 매매대금을 영수하 였다는 표시도 기재되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 가 없게 되었다. 등기원인증명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160조 ‘허위의 등기명의인 확인정보를 제공한 죄’ 또는 「형법」 상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등으로 처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사법서사가 1) 이 글은 2016년 11월 26일, 일본에서 개최된 일본사법서사연합회(이하 ‘일 사련’) 사법총합연구소와의 의견교류회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필자의 시각 을 담아 재구성한 것이다. 일사련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사법서사의 개인의 견도 있어서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을 미리 알려 둔다. 2) 일본사법서사연합회의 사법서사총합연구소 부동산등기제도 연구부회 연 구원이며, 사법서사총합연구소는 가사사건 연구부회, 업무경영 연구부회, 아이티전략 연구부회, 등기원인등 조사확인 연구부회, 사법서사제도 연구 부회, 헌법연구부회, 업무개발연구부회, 부동산등기제도 연구부회 등이 있 으며, 각 연구부회의 인원은 5~10여 명 정도이고 총 연구인원은 약 50여 명 정도라고 한다. 3) 본인확인정보는 등기식별정보(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첨부되는 정보로 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에 따른 내용을 담 고 있으며, 양식이 법정화되어 있지는 않고 일사련에서의 권장 양식이 존재 한다(회칙으로 정하고 있는 본인확인기록과는 다른 양식으로 한국의 확인 서면과 비슷한 용도다). 4) 한 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주민기본대장카드(신분증)’의 경우 일본 국민 중 일부인 약 600만 명만 발급받은 바 있고, 개인 정보를 국가가 통제하는 것에 민감한 국민 특성상 신분증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며, 현재 이 제도는 폐지되어 신규로 발급이 중단되고,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매매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매금액이 기재되 지 않은 등기원인증명정보를 제출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으로 보인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