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54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등기원인증명정보 5) 에 작성권자로 날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3. 「 범죄수익이전방지법」과 본인확인제도의 확대 시행 그럼, 등기원인증명정보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본직에 의한 업무처리가 일반화된 것일까? 지난 교류회에 따르면 그런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본직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6년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 도입되고, 동법 상의 본인확인의무가 사법서사에게 부과되면서 상황이 급 변하였다.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은 사법서사에게 특정한 업무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 7 년간 보관토록 하였다. 모든 업무가 아니라 특정 업무의 경우만 확인의무를 부 과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기, 법인설립등기, 임원변경등기 등이다. 한편 상속등기나 증여등기의 경우에는 특정 업무가 아니므로 확인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6)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상의 본인을 확인하였다는 기록 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행 규칙에 서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을 규정(별첨 자료)하고 있다. 사법서사들은 위와 같은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 시행 됨을 기회로 삼아 전격적으로 특정 사건이 아닌 모든 사 건에 관하여 본직이 직접 본인을 확인하도록 그 범위를 확 대하고, 일본사법서사연합회 회칙 및 각 지방회 회칙으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표준양 식을 제정하여 사용을 강제하며, 본인확인기록의 보관기 관을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상의 7년에서 10년 보관으로 연장하였다. 그렇다면, 일사련에서 「범죄수익이전방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여 본인확인의무를 부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사법서사업계 내부에서도 상 당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였던 생존전략 이며, 정책적 결단이자 캠페인(운동)이었다. 국민들에게 사법서사의 역할은 최대한 매도자가 등기부 상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등기처분 의사가 있는지를 다양 한 수단으로 끈질기게 확인하여 매수인이 안전하게 소유 권 등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홍보하여 사법서 사의 가치를 올린 것이다. 또한, 명의대여 사법서사들에게도 업무 리스크를 부여 하여 본직이 직접 업무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 와 변호사의 진입을 통제한 것도 부수적인 효과라 할 만 하다. 등기부에는 이름과 주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법서사 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 말소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거래과정과 사법서사의 당사자 확인과정(사법서사가 매도인이 최초 소유권 취득 당시 사 법서사에게 전화 문의, 각종 세금 고지서 확인, 등기부상 예전 주소지 방문 등)은 매수자를 위한 강력한 증거가 됨 이 틀림없다. 따라서 관련 소송의 시효기간을 고려하여 「범죄수익이 전방지법」 상의 7년보다 10년으로 보관 기간을 연장한 것 이다. 그렇다면, 「범수법」 및 회칙 시행 이후 사법서사 명의대 5) 니시자와 도시유키가 학술교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등기원인증명 정보의 작성 주체가 사법서사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최근 수집한 자료에는 매도인, 매수인 옆에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작성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하 게 구분된다. 6) 일본의 「범죄에 의한 수익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22호) 제 4조 제1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