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55 법무사 2017년 11월호 여자가 감소하였을까? 교류회에서 만난 사법서사들은 원 래 명의대여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약간 감소한 효 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많은 직원을 둔 사무실에서 감소 되는 현상이 있었고, 그 결과 평균 직원 수도 감소하였다 고 한다. 그에 반하여 본인확인 업무를 위한 젊은 사법서 사들의 취업기회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본인확인 기록(「범수법」 및 회칙에 근거)은 각 지 방회별로 양식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지방회(가나가와현 등)에서는 본인확인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범수법」 상 본인확인기록은 특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전자적으로 기록하거나, 사건부에 위임장 과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철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 이다. 4. 사법서사 본인확인의 4가지 유형 이쯤에서 사법서사들의 본인확인의 유형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어가 비슷하여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좀 어 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1)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원인증명정보 등기원인증명정보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본인을 어 떤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서류는 등기의 원인을 소명하는 서류이며, 이 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필히 소유자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등기원인도 확인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본인확인의무가 있다. 이를 허위(고의)로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이 된다. 다만, 과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허위의 등기원 인증명정보가 작성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사 안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부동산등기법」 상 본인확인정보 「부동산등기법」 상 본인확인정보는 등기식별정보(등기 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등기의 목적, 부동산 주소, 등기식별 정보가 없는 이유, 소유자 인적사항, 면담 일시, 장소, 상 황, 신분증 등 확인자료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확인서면 과는 달리 우무인은 날인하지 않는다. 3)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상 본인확인 기록 「범수법」 상의 본인확인기록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뢰자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며, 특별한 양식 은 정해져 있지 않고,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철하는 것 으로 충분하다는 점으로 볼 때 본인확인 과정 자체는 그 다지 세밀하게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법서사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7년간 기록을 보 관해야 한다. 4) 일사련 및 각 지방회 「본인확인규정」 상의 본인확인기록 일사련 및 각 지방회의 본인확인규정에 포함된 본인확 인기록(양식)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양식으 로 본인확인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기록은 10 년 보관해야 하며, 지방회에 따라서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 양식은 등기소 에 제출되는 양식이 아니며, 사무소 내부에 보관하는 용도 이고,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양식도 아니다. 다만, 최근 일 본 전자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이 양식을 제출하는 대신 당 사자의 전자서명을 면제하는 방안을 사법서사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들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에 따라 작성되는 본인확인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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