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56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 별첨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서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일람(시행규칙 3조, 4) (1)자연인(일본 내에 주거를 가진 외국인을 포함)의 경우 <면담의 경우> ① 본인확인 서류 중 다음의 것을 제시받는 방법 <규3(1)가> - 신청·승낙 서류에 날인한 인감에 관련한 인감증명서 - 건강보험증, 공제가입자증 등(성명·주거·생년월일 기재) - 국민연금수첩 등(성명·주거·생년월일 기재) -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명서, 주민기본대장카드, 여권 - 관공서 발행 서류(성명·주거·생년월일·사진 기재) 단, 대표자 등으로부터의 제시를 제외 - 일본 내에 주거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기 이외에 외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로 본인 특정 사항이 기 재된 것 ② 본 인확인 서류 중 다음의 것을 제시받음과 동시에, 등기우편 등으로 전송 불필요 우편물 등으로서 주거로 송부하는 방법<규3(1)나> - 인감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원표 사본·기재사항증명서, 호적 등·초본(부표 첨부), 주민표 사본·동 기재 사항증명서 - 관공서 발행 서류(성명·주거·생년월일·사진 기재) 단, 대표자 등으로부터의 제시에 한함 - 관공서 발행 서류(성명·주거·생년월일 기재) <비면담의 경우> ③ 본 인확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송부받아 기재된 주소지로 등기우편 등으로 전송 불필요 우편물 등으로서 송부하는 방법<규3(1)다> ④ 수 취인 혹은 발송인이 지정한 그 대리인에 한해 교부하는 우편 등으로 거래 관계 문서를 송부하는 방법으 로, 본인 확인을 한 사람의 성명, 일시, 본인 확인 서류 특정 사항 등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규3(1)라> ⑤ 전자서명법에 기초한 전자증명서 및 전자서명이 된 특정 거래에 관한 정보를 송신받는 방법<규3(1)마> ⑥ 공적개인인증법에 기초한 전자증명서 및 전자서명이 된 특정 거래에 관한 정보를 송신 받는 방법 <규3(1)바> (2) 법인의 경우 <면담의 경우> ① 대표자 등으로부터 본인 확인 서류 중 다음의 것을 제시받는 방법<규3(3)가>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 관광서에서 발행 발급받은 서류로 명칭 및 본점(주된 사무소)이 기재된 것 - 외국에 본점 및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상기 외에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발행한 본인 특정 사항이 기재된 것 <비면담의 경우> ② 본 인확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송부 받아 본인 확인 기록에 첨부함과 동시에, 기재된 본점, 주된 사무소, 지점, 외국 회사의 일본 영업소(없는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대표자의 주거)로 등기우편 등으로 전송 불필요 우편물 등으로서 송부하는 방법<규3(3)나> ③ 상업등기법에 기초한 전자증명서 및 전자서명이 된 특정 거래에 관한 정보를 송신 받는 방법<규3(1)마> (3) 일본 내에 주거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① 여권으로 주거가 기재된 것을 제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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