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57 법무사 2017년 11월호 (등기원인증명정보, 본인확인정보, 본인확인기록)을 직원 이 작성하는 경우는 없을까? 만약, 직원이 작성하였다면 등기소에서 이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방회 에서는 어떻게 이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관하여 일본측에게 들은 답변은 특별히 서류상으 로 본직이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할 방법은 없으며, 다 만, 사법서사 간의 각자대리 사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접수되는 근저당권설정 사건 등 사법서사가 2인 이상 개 입되는 상황에서 1인이 본직이 아닌 직원이 출석한 경우 출석한 사법서사가 사건 진행 자체를 정지하고 미출석한 본직의 출석을 요구하며, 여의치 않은 경우 사건을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거나, 지방회로 신고 조치가 되고, 그 경 로로 지방회에서 본인확인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사법서사가 본인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내부 징계를 실시하며, 『사법서 사』지 및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년 이상 본직에 의한 본 인확인 운동(캠페인)을 지속하여 현재에는 본직이 직접 본 인확인 하는 것이 업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결국 「부동산등기법」 등 제도적으로 본직에 의한 본인 확인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법서사 자체 캠페인으로 만든 것이다. 명의대여자에 의한 시장 잠식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 본직이 하던 본인확인 과정을 관행으로 자리 잡게 한 것이다. 5. 일본과 우리나라는 본인확인 환경이 다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캠페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일본에서의 본인확인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법무사가 매매계약 잔금일에 매 도자와 매수인을 대면하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교류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잔금일 당일 하루에 매도자가 취득 당시 업무를 처리했던 사법서 사를 확인하고, 변경 전 주소지에 방문하여 탐문하는 등 의 절차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일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잔 금납부 전에도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잔금일 전에 미리 본인확인을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당일에 본인확인 처리가 충분히 가 능하다. 이것은 모든 서류를 연결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있 기 때문이다.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본인확인 업무가 매우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다. 특히 공인인증서의 존재가 일반 화되어 있고, 전자적으로 본인확인까지 가능한 현재 상황 은 너무나 간편하게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확인서면 양식과 일본의 본인확인정보 양식을 비 교해 보면 차이는 확연하다. 우리 양식에는 부동산의 표시 와 등기유형, 당사자 인적사항과 지문, 당사자 신분증 사 본 정도의 정보, 특기사항(확인서면 작성 당시 정황이나 입회인 등 개정 전에는 외형, 키, 몸무게, 체형 등)밖에 담 고 있지 않으며 그 지문이 당사자의 지문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 확인서면은 등기의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제 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은행과 거래할 때 근저당권말소 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지배인에게 우무인을 요청한 경우 거절당하고 은행 직원이 찍거나, 법무사 직원이 찍거나 한 경험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상황이니 등기소에서도 법무사를 믿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믿고 등기해 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인감증명서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그 믿음의 근간일 것이다. 특히 본인 이 직접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문을 스캔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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