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58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조하는 점도 그렇다. 이렇게 다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본인확인 양식을 그대로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 가? 등기부 상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는 극히 예외 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전혀 타당하지 않다. 우리는 무조건 적인 일본 방식의 수입이 아니라 우리 환경에 맞는 방식의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협회에서 시행을 예정하고, 본인확인기록(양식)을 그대 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은 일본에서도 전혀 시도된 방 식이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자체도 일본 양식을 상당 부분 참조하여 만든 것으로 한국의 본인확인 환경과는 맞지 않 는다. 주민등록번호와 인감증명서로 본인확인이 담보되 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재산세 납부내역, 취득 당시 법무사 로부터 정황 확인, 최초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의 확인 등 이 가능하겠는가. 6. 우리 환경에 맞는 본인확인의 방식은? 그럼 본인확인을 하지 말자는 것인가? 필자가 하고 싶 은 얘기는 그것이 아니다. 다만, 일본과 한국은 상황이 다 르므로 본인확인 방식과 양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미 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직이 본인확인을 했는지 여부를 등기소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하여 본직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하는 방안이 최고다. 협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형식적인 서류만 낸 것으로는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등기소에 서류 제 출 전에 또는 제출과 동시에 본직이 확인하였는가를 검증 할 수 있는 장치나 방법은 이미 충분히 개발되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률 개정과 등기소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니 당 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방안은 일본과 같이 자체적으로 본직 중심의 본 인확인 캠페인을 하되,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먼 저 그 방안에는 본직이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등기소에 서 류 제출 전 또는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식으 로는 그 검증 방법이나 장치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사후 징계를 한다고는 하나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정정훈 법무사의 고무인 방식이나 내가 주장 하고 있는 스티커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다. 당사자 로부터 직접 검증받기 때문이다. 어느 방식이 더 좋은가에 관하여는 따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번은 넘 어가기로 한다. 그 외의 방식으로는 전자적으로 사전에 검증하는 장치 를 보급하는 것도 유효한 수단으로, 현재 가장 우월한 수 단이라고 본다. 협회에 본직이 직접 본인확인했다는 전자 적 기록을 저장하고, 그 내용을 대법원과 공유 또는 등기 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등기법 개정 전이라도 본직이 실 천하는 본인확인을 캠페인(운동) 형태로라도 전개하는 것 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전략이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등기소 접수 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후 징계하는 형태로는 유효한 효과 를 거둘 수 없다. 협회나 지방회 윤리위원이 법무사의 위임인들에게 전부 유선으로 확인할 것이 아닌 이상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유 효한 수단도 없어 보인다. 최근 변호사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본인확인절 차 도입에 탄력을 주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인확인제도 도입에 관 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본인확인수단 을 채택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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