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59 법무사 2017년 11월호 │법무 뉴스│ 세상에 이런 법률도! 지난해 1월, 경기도 부천에서 친부모가 자신의 초등생 아들을 토막살해한 후 냉동 보관해오다 체포된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학교에 장기결석하는 아동의 경우, 가정학대나 방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 다. 하지만, 현행 우리 「초중등교육법」에서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조치는 교사가 부모에게 출석을 독촉 하거나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관리는 초·중·고 모두 무단결석률이 높은 미국이 비교적 법제도가 잘 정비되 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결석뿐 아니라 수업일에 30분 이상 3회 지각하는 경우 까지 무단결석으로 간주해 교육구 무단결석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등 엄격 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통지할 때는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까지 「캘리포니아주 교 육법」(법 48260,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무단결석자 학생의 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출석 시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부모와 학생 모두 고발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 해 학교관계자와 만날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실제 학년도에 6회 이상 결석하는 ‘습관성 무단결석자(habitually truant)’의 경우는 무단결석감독관 이 그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해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하거나 청소년비행 혐의로 최고 1년의 징역,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할 수 있으니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규정이죠. 물론 무단결석에 대해 부모의 책임만 묻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캘리포 니아주법」 601조에 따라 청소년법원에서 보호관찰관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기록은 우리나라의 학생기록부처럼 꼬리표가 되어 이후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미국은 청소년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이라 13~17 세의 학생이 ‘습관적 무단결석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연기시키고 운전면허를 따더라 도 할증보험료를 지불토록 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무단결석을 방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나 교육환경이 미국과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무단결석 관리의 허점이 아동의 생 명과도 직결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가은 자유기고가 미국의 ‘무단결석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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