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61 법무사 2017년 11월호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능히 압도할 수는 있어도 남과의 관계설정에서 한결같이 공동체 지향을 위한 온도 조절능 력을 발휘해야만 진정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가 형성된다 고 했다. 여기서 서로의 차이는 다양성이 근거가 되어야지 차별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웃을 알게 되면 세상 사는 맛도 알게 된 다고 했다. 마냥 주관적인 사려에 갇혀 버린 가용성 편향 을 깨라는 것이다. 남이 겉으로 겪고 있는 고통과 속으로 겪고 있는 고통까지도 헤아려서 인간이 진정한 존엄을 지 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이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진지한 고뇌와 성찰이 있어야만 비로소 자연스럽 게 성숙한 인간관계 정립을 도모하면서 사회갈등 구조 역 시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삶을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던 까닭이 겠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시대의식과 사회의식이 없고 서는 결코 그 사회를 번영으로 이끌 수는 없을 것이다. 법무사에게 등기는 탐욕이 아니라 생존 필자는 그동안 법무사의 전속업무처럼 인식되어 왔던 부동산 등기사건의 상당부분이 최근 20여 년 사이에 일부 변호사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잠식당하는 실상을 안타깝 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변호사들의 과잉배출 로 인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는 하더라도 법무사에게 적 용하는 보수규제 등을 변호사들에게는 적용치 않는 까닭 은 또 무엇인가. 이는 마치 견제 받지 않는 권력과도 같아서 실로 씁쓸 함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사실 법무사 신분인 필자가 이 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답답하기 이 를 데가 없다. 우리와 다른 집단은 마치 극복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낡 은 의식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모멸감마저 들게 한다. 그 보다 진영논리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비굴한 설득마저 강요받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랜 타성에 젖어 있 던 탓이었을까. 그러기에 생각을 설득하기란 쉬울지 몰라 도 정서를 설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 설령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가슴으로 공감 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이다. 아마도 사람의 의식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변형되지만 정서만은 이와 달 리 좀처럼 바뀌지 않는 속성 때문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과거 변호사들이 등기업무를 기피해 왔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업무의 성질상 동질감보다는 이질감 때문 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한마디 말로 포괄하기엔 한계가 있 지만 공생을 위한 배려, 즉, 주변의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사회적 연대를 가치로 성장해야만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를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실천해 왔던 것이라 할 것이다. 다원적인 사회는 타협과 화합이 더욱 필요했던 까 닭이다. 물론 지식인도 지성인도 때로는 사명보다는 생존을 먼 저 고민하게 될 때도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많은 타산 적 유혹들…, 그런데도 인지도란 명성에 걸맞게 자존을 명 예롭게 견지하면서 냉철한 판단으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 적으로 이용하여 미래지향적 이상을 실현하는 지성인이 라는 것, 그게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아 니던가 말이다. 이는 오랜 세월, 그리고 오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험적 사실이기도 했었다. 성숙한 인간관계란 타인의 욕구를 감지하고 이를 인정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문화의 화합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법무사에게 등기사건은 탐욕이 아닌 생존 그 자 체란 것을 거듭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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