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6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로그날그사람들의모습이떠올랐다. 사건은 이랬다.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임 야에 현지인들이 아니었던 원고들이 공인중개사 를 통해 그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한 피고로 하여금 토지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하 였고, 피고의 단독소유로 등기를 하도록 한 다음 바로처분금지가처분을해놓은채현재에이른것 이다. 그런데최근대상토지일원이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자 원고들이 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매하고자했지만, 피고가이에응하지않아원고 들이토지절반에해당하는돈을돌려달라는소를 제기한것이다. 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4가합2835 부당이득 금반환)은 피고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선배 법무사 가 피고가 원하는 대로 원고들이 진정한 권리자들 인지 알 수 없다는 답변으로 2차례의 변론을 거쳤 고, 이에 2014.11.10. 원고들이 종국 소를 취하했 으나 이듬해 2015.3. 원고들이 다시 토지 2분의 1 지분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의 조정신청(울산지 방법원 2015머10247)을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분 2분의 1을 이 전한다’는 강제조정이 내려지자 무작정 이의신청 은해놓았지만원고들의청구를배척할만한법리 를찾지못해결국필자에게이른것이었다. 필자가 보기에도 이미 선행사건에서 피고가 나 머지 2분의 1 지분이 사실상 명의신탁 된 채 자신 의 소유가 아님을 자백한 상황인지라 이를 번복할 수도 없고, 불법이라 해도 타인 소유를 정의의 이 름으로가로챌수도없는노릇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사건을 수임하며 의뢰인에게 위 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어떻게든 원고들에게로 지분이전등기가 되는 것만 막으면 되는 것이었다. 명분으로는 불법을 한 사람들이라는 이유였지만 내심으로는찾아갈주인없는땅이되면자신의것 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짐 작은 했지만 필자가 의뢰인의 정신세계까지 살필 이유는없었다. 04.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답변서 작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는, 2005.4.8. 매도인 문 ○○로부터 이 사건 토지 26,578㎡(약 8,040평) 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중, ①전체 면적(8,040평)에 대한 매매대금 321,000,000원 및 피고 ‘김○○ 외 2명’이 매수인으로 표시되고 특 약사항란에 ‘전체 8,040평 중 4,020평은 김○○ 씨 지분으로 한다’라고 적은 계약서(갑제4호증의 1), 그리고 ②절반면적(4,020평)에 대한 매매대금 180,000,000원 및 원고 ‘류○○’이 매수인으로 표 시되고 특약사항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허 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원금대로 계약해지하 도록한다’라고적은계약서(갑제4호증의2)였다. 그리고 선행사건에서 ③피고가 원고들이 가처 분을 집행한 전후로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 가라’ 고 항의한 사실, ④피고가 자신이 매수한 면적은 4,020평인 사실을 인정하고 “부당이득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진정한 소유자로 확인되면 지 분이전등기를하는것이맞다”고자백한것이었다. 필자는 선행자백의 무거운 짐을 받아들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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