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65 법무사 2017년 11월호 선배 법무사가 소송수행을 잘못했다는 인상을 주 지 않기 위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좀 더 뒤로 물 러나 원론에서 접근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즉,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 매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대 법원 2010.6.10.선고 2009다96328 판결)라고 봐 야 하므로 무효인 권리에 근거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발생 근거사실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제출 된 2개의 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원고들과의 계약당 사자는 매도인 문○○일 뿐, 피고와는 법률행위나 명의신탁약정을 한 역사적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 자적격에 흠이 있다는 골자였다. 그리고 원고들의 청구권 실현을 위해서는 “토지 거래허가구역이므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계 약원금대로 계약해지하도록 한다”라는 특약에 따 라 계약당사자였던 매도인 문○○에게 매수자금 상 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자상하게 일러 주었다. 그러나 매도인은 오래전 사망하였다. 05. 두 번째 소송의 3가지 준비서면 원고들은 앞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선 행학습 경험을 한 터라 법리를 꼼꼼히 검토해 보완 한 두 번째 소송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보고 총력전을 펼쳤다. 2015.2.26. 소장이 접수된 이후 2015.6.16.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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