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6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자가답변서를제출하자, 원고들은당초선임한부 장판사 출신의 소송대리인 외에 원고 류○○을 제 외한 나머지 3명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3명을 추가선임, 총 4명의소송대리인이가세하였다. 이 사건 재판은 3차례의 변론과 1차례의 조정을 거친 후 변론 종결되었다 재개되어 다시 4차례의 변론 이후 마침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그러 나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해를 넘겼고,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재판부에서도 조정과 화해권고를 시도하는 등 종 국적인분쟁해결을위해고민이깊었을것이다. 그사이 중개보조원 2명이 원고들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증언을 했고, 원고 측과 잘 아는 사이 라면서모법무사사무소의나이든사무장이필자 의사무소를찾아와부탁을하기도했다. 원고 측 변호사들도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해도 속 을 부글부글 끓이며 필자를 많이 미워했을 것으 로 안다. 필자는 답변서 이외에 2015.10.13.자, 2016.4.23.자, 2016.6.30.자 해서 총3번의 준비 서면을제출했다. 첫번째준비서면에서는주로소 송요건을다투었다. 이 사건은 부동산의 귀속자를 가리는 것이 아닌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정당한가를 판단하 는 것에서 더 나아갈 수 없고, 조세포탈의 결과물 이 결코 선물이 되어선 안 될 뿐만 아니라, 법원이 불법을행한자들의악의의도구가되어선안된다 고지적했다. 또, 설령 원고들에게 실체법상 소유권이 인정된 다손 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법 률행위가 없어 피고로부터 원고들에게로 이전할 등기원인이없다는점도강조했다. 두 번째 준비서면에서는 ‘전용물소권’ 이론을 들 어 부당이득의 인과관계를 배척했다. 먼저, 원고 류○○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3명은 갑제4호증 의1 계약서에 표시된 원고 ‘김○○ 외 2명’에 들어 갈 2명 보다 수가 많고, 갑제4호증의2 계약서에도 등장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 류○○과 함께 원고적격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백지보충을 해주는결과가되어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류○○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절 반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청구의 적법 여부를살피건대, 원고류○○은애당초이사건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매수자금 만을 투자해서 타인의 소유권에 편승해 투기를 기 도한 자이고, 더 나아가 갑제4호증의2 특약에 따 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종국적으로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도 상 실되었다. 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 자체를 부당이득 하였는지, 매수자금 중 절반을 부당이득 하였는지는 피고와 매도인 문○○ 사이의 문제이 고, 원고들이관여할바아니라고적시했다. 06. 패소의 기미, 의뢰인의 주장철회 요구 필자의 방어논리는 대체적으로 설득력을 가진 듯했다. 법정의 분위기와 재판장의 태도를 지켜본 의뢰인이 반색했다. 피고의 항변으로 원고들의 지 분이전등기청구가저지될가능성을본것이다. 그런데 2016.2.3. 예정이던 선고기일이 취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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