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68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07. 미등기전매, 탈법·불법의 투기 도박판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행위의 고전적 실태를 그 대로 보여 준 사례였다. 사건의 전말을 유추해 보 면, 신○계부동산이라는 상호의 중개업자는 물론, 그자와 공생적으로 기생하면서 사실상의 중개행 위 전권을 담당하던 중개보조원 내지 무등록중개 업자 정○○ 내지 허○○와 같은 자들의 농간으로, 매도인과매수인을서로만나지못하게한채대리 인으로거래계약에개입하였다. 실제 매도 의뢰가가 얼마인지는 매수인이 알지 못하게 하고, 실제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매도인이 알지못하게하는방식으로계약을체결한후중간 에서 막대한 프리미엄을 가로채는 사실상의 미등 기전매, 속칭 ‘인정’ 내지 ‘떼기’의결정판이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물건을 놓고 중개업자들이 공동중개라는 명목으로 1차, 2차, 3차 등 거듭 중 개물건을 돌리는 과정에서 각 중개업자들이 중간 에서 가로채거나 나눠 가지는 프리미엄의 액수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실제 매 도인이 매도 의뢰한 가격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계약이체결된것이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중개업자들의 더러운 거래 를 잘 알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들이었다. 온갖 불법과 탈법, 편법이 판치는 그 도 박판에서 중개업자들과 운명을 함께하다가 이제 와서 그 더러운 손으로 법의 문을 열고 기웃거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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