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69 법무사 2017년 11월호 그런데 그 아귀다툼의 와중에 의뢰인마저 그 도 박판에서 한몫 챙겨 나오고 싶은 탐욕을 가지고 필 자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니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 는 듯했다. 의뢰인은 필자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자신의 고 집을 꺾고 필자의 원안대로 세 번째 준비서면을 제 출하기로 했다. 그 준비서면은 원안에서 조금도 고 치지 않았다. 08. “명의신탁, 지분이전 약정은 무효” 판결 4개월 후 판결이 선고되었다. 세 번째 준비서면 이 판결 이유에 그대로 인용되었다. 법원은, “피고 가 원고 류○○과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 여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1/2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원고들과 피고가 2012.1.경 체결한 지분 이전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 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 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 류○○의 매매계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 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였 고, 나머지 원고 박○○, 한○○, 정○○, 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들은 매도인 문○○에 대하여 이 사건 임 야 중 원고들 주장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들의 문 ○○에 대한 원고들 주장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원고들의 대 위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피보 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들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 비적 청구는 각하되었다. 이 판결은 이후 원고 류○○이 단독 항소했으나 항소장 보정명령에 불응함으로써 항소장 각하로 종국 확정되었다. 이 판결로 인해 원고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투자금회수의 일환인 부 당이득금반환청구와 원물환수의 일환인 지분이전 등기청구는 종국적으로 모두 불발에 그쳐 현행법 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등기부상 전체면적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청구할 길이 봉쇄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판결로 인해 의뢰인이 내심 기대하던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다. 판결 확정 이후로 필자에게 연락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 뢰인이 껴안고 있는 그 재물은 언젠가는 자신을 파 멸로 이끌 판도라의 상자임은 분명하다. 필자는 이 사건을 마주하며 10년 전 시골다방에 모인 금니의 노신사들과 배불뚝이 여사들의 탐욕 스러운 거래가 다시금 떠올라 그때 도망 나오길 잘 했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의뢰인과의 인연도 여 기까지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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