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7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다. 거주자의다양한생각을건축디자인에담아내 되, 비용을절감하여 실용적인디자인을실현하는 리모델링이라할수있다. 다. 홈스테이징(homestaging) 우리나라에서생소한개념이지만외국의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투자개념이 포함 된리모델링의최종적인형태라할수있다. 이는 주택을 싸게 사서 용도 변경이나 구조 변경 등을함에있어서고객의욕구에더하여팔리는집 을염두에두어디자인과실용성을가미하고, 자금 의 형편에 따라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면서 단기 간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련 의투자형태이다. 이 개념은 구조의 개선이나 인테리어와 달리 불 필요한 가구를 치우고 낙서로 지저분해진 벽지를 바꾸는 등 집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시켜 가치를높이는것인데, 공간에개인적인취향을더 하는 것이 인테리어라면 홈스테이징은 주택을 구 매할사람의마음에들게공간을연출하는일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뒤 15초 이내에 그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결정한다고한다. 따라서 집도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데 착안한 개 념이다. 이 홈스테이징 시각은 모든 종류의 건물 투자에반드시적용되어야한다. 03. 건물 리모델링 투자에서 주의할 점 가. 용도변경 가능성에 대한 공법적 검토 용도변경가능성과용적률과건폐율의공법적제 한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나 건축사무소 에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축사무 소에서도 실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담당 부서 에서 도시계획 사항과 용적률, 건폐율 등을 검토한 후 증개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제77~78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4~85 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건축관련특별법의검토도필요하다. 나. 용도변경 1) 절차에 따른 용도변경의 4가지 분류(「건축법」 제19조) ① 허가 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 는용도로변경하는경우 ② 신고 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 는용도로변경하는경우 ③ 기재사항 변경대상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를변경 ④ 임의변경 대상 :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상상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제 1조 근린 생활시설의 상호간의 변경(기재변경 대상은제외)] 2) 시설군의 순위 ① 자동차관련시설군 ② 산업등의시설군 ③ 전기통신시설군 ④ 문화및집회시설군 ⑤ 영업시설군 ⑥ 교육및복지시설군 ⑦ 근린생활시설군 ⑧ 주거업무시설군 ⑨ 그밖의시설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