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7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다. 거주자의 다양한 생각을 건축 디자인에 담아내 되, 비용을 절감하여 실용적인 디자인을 실현하는 리모델링이라 할 수 있다. 다. 홈스테이징(homestaging)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개념이지만 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투자개념이 포함 된 리모델링의 최종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주택을 싸게 사서 용도 변경이나 구조 변경 등을 함에 있어서 고객의 욕구에 더하여 팔리는 집 을 염두에 두어 디자인과 실용성을 가미하고, 자금 의 형편에 따라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면서 단기 간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련 의 투자 형태이다. 이 개념은 구조의 개선이나 인테리어와 달리 불 필요한 가구를 치우고 낙서로 지저분해진 벽지를 바꾸는 등 집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시켜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공간에 개인적인 취향을 더 하는 것이 인테리어라면 홈스테이징은 주택을 구 매할 사람의 마음에 들게 공간을 연출하는 일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뒤 15초 이내에 그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집도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데 착안한 개 념이다. 이 홈스테이징 시각은 모든 종류의 건물 투자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03. 건물 리모델링 투자에서 주의할 점 가. 용도변경 가능성에 대한 공법적 검토 용도변경 가능성과 용적률과 건폐율의 공법적 제 한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나 건축사무소 에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축사무 소에서도 실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담당 부서 에서 도시계획 사항과 용적률, 건폐율 등을 검토한 후 증개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제77~78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4~85 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건축 관련 특별법의 검토도 필요하다. 나. 용도변경 1) 절차에 따른 용도변경의 4가지 분류(「건축법」 제19조) ① 허가 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 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② 신고 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 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기재사항 변경대상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를 변경 ④ 임의변경 대상 :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상상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제 1조 근린 생활시설의 상호간의 변경(기재변경 대상은 제외)] 2) 시설군의 순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② 산업 등의 시설군 ③ 전기통신시설군 ④ 문화 및 집회시설군 ⑤ 영업시설군 ⑥ 교육 및 복지시설군 ⑦ 근린생활시설군 ⑧ 주거업무시설군 ⑨ 그 밖의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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