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73 법무사 2017년 11월호 위 표에서 보다시피 단독주택을 슈퍼나 음식점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일반 숙박시설이나 공장, 고물상으로 용도변경 함 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건물의 취득 전에 지 자체 건축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업종변경 또는 허 가 여부를 체크하고,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증·개 축이가능한지여부를미리알아보는게좋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훨씬 더 큰 용량의 정화조를 증설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을, 또는 소방시설 등 각 건물의 용도 에 따른 관계법령의 보완 사항이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보완이가능한지도사전에검토하여야한다. 다. 건물 노후 정도와 개조비용 등도 감안 용도변경에 따른 보완과 노후정도에 따른 구조 개선이나 증개축비용을 감안하고도 수익성이 있 을지를미리검토하여야한다. 투자대상건물의주 요 구조부가 부실하면 자칫 리모델링이 아주 불가 능할수도있다. 04. 그린벨트 내 건물의 리모델링 가. 그린벨트 내의 투자 전원주택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도심에서 가깝고 개발제한으로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일정 한조건하에증개축이가능한그린벨트내의건물 의 리모델링도 좋은 대안이다. 그린벨트에서는 원 ▼ 서울시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건축물의 허용용도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 주거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 상업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1종 2종 1종 2종 3종 종전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슈퍼 등 ⊙ ⊙ ⊙ 음식점 등 학원 등 복지시설 탁구장 등 사무소 일반 숙박 공장 ⊙ 창고 ⊙ ⊙ 주유소 등 세차장 고물상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허용용도 ⊙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조건부 허용용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허용용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조건부 허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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