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칙적으로 집을 신축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기존 건 축물의증개축만가능하다. 그러나방법이없는것 은 아니다. 외지인도 그린벨트 내 기존의 구옥을 구입하여 증개축을 하든가, 이축권을 이용하는 방 법으로전원주택을지을수있다. 법령이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 창출방안도 적지 않아 수익성 높은투자수단의하나로심도있게검토되고있다. ● 단점 : 원칙적으로 건축법규 등에 의한 규제가 많고까다롭고환금성이낮다. ● 장점 : 주변 자연환경이 좋아 전원주택으로 적 합하고수익성창출방안도적지않다. 나. 그린벨트 내의 건축·리모델링 등 현재시행되고있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따 르면, 그린벨트 내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 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로 지 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 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00㎡)까지 증 개축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132㎡) 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한 이축권을 이용 한주택신축방법도있다. 다. 그린벨트 내의 리모델링 관련 법규의 검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령」 제19조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보면, 개 인적인 투자목적에 따라 허가나 신고에 의한 다양 한투자방법을생각하여볼수있고,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적지 않 다. 1) 관련 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9조(신고의 대상)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기 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 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일정한 요건하의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근 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 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체적으로 가능한 행위와 사업 ① 주말농원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 목) :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 게농지를임대하거나용역을제공하고그밖에 이에딸린시설을갖추어이용하게하는사업 ② 유리온실[「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특별법 시행 령」 제13조 1항 (별표1)] : 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 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해야 하 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관리실을 66㎡이하로설치할수있다. ③ 휴양림 및 수목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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