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7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나. 다가구의 다세대로의 변경 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형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 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가구별 로별도의방과부엌, 화장실, 출입구등을갖춘연 면적 660m이하, 3층이하인단독주택을말한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 장 면적을 제외)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로 집합건물이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이므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다세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별도 분양하고 임대하는 등 수익성 에서도움을받을수있다. 2) 세제혜택 문제 다가구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면 구분등기에 따른 등기비용과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소득세등을부담하고추후매도할때양도세를내 야한다. 하지만임대사업자로등록하면대부분감 면이나면제혜택을받을수있어등록하지않을때 보다유리하다. 3) 다가구를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시 유의할 점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방화벽 기준인 벽체 두께가 19㎝ 이상이어야 한다든가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다세대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강화한 곳도 있어 확 인이필요하다. 07. 상가 등의 리모델링 의추구 ● 경제성유지및도시와농촌교류에대비한민박 수용연계등을꼽을수있다. - <출처>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주택리모델링가이드북』 06. 단독주택의 리모델링 단독주택은 땅이 넓어 활용도가 크고 적은 비용 으로 개·보수해 원룸이나 상가주택, 업무용 건물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용도나 업종으로 전환 할수있다. 그러나 외형의 개선 못지않게 내·외부를 보기 좋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수요와 투자목 적에맞게고치는것이중요하다 가. 고려해야 할 사항 사전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두는 게 좋다. 임 대 수요와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학원 밀집지 역, 공장주변이 투자에 적당하다. 도심과 가까운 인기지역, 앞으로확장가능성이있는골목상권이 유리하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 용도변경 외에대수선행위를같이신청해야하고구조안전 진단 등 인허가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주택을 근 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정화조 증설, 주차장시 설, 소방시설 등 각 건물의 용도에 따른 관계법령 의보완도필요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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