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7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나. 다가구의 다세대로의 변경 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형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 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가구별 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을 갖춘 연 면적 660m 이하, 3층 이하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 장 면적을 제외)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로 집합건물이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이므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다세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별도 분양하고 임대하는 등 수익성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세제혜택 문제 다가구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면 구분등기에 따른 등기비용과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추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 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대부분 감 면이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등록하지 않을 때 보다 유리하다. 3) 다가구를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시 유의할 점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방화벽 기준인 벽체 두께가 19㎝ 이상이어야 한다든가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다세대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강화한 곳도 있어 확 인이 필요하다. 07. 상가 등의 리모델링 의 추구 ● 경제성 유지 및 도시와 농촌교류에 대비한 민박 수용 연계 등을 꼽을 수 있다. - <출처>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북』 06. 단독주택의 리모델링 단독주택은 땅이 넓어 활용도가 크고 적은 비용 으로 개·보수해 원룸이나 상가주택, 업무용 건물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용도나 업종으로 전환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형의 개선 못지않게 내·외부를 보기 좋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수요와 투자목 적에 맞게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가. 고려해야 할 사항 사전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두는 게 좋다. 임 대 수요와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학원 밀집지 역, 공장주변이 투자에 적당하다. 도심과 가까운 인기지역,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골목 상권이 유리하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 용도변경 외에 대수선 행위를 같이 신청해야 하고 구조 안전 진단 등 인허가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주택을 근 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정화조 증설, 주차장시 설, 소방시설 등 각 건물의 용도에 따른 관계법령 의 보완도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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