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법무사 2017년 11월호 가. 소형상가의 리모델링 최근 부동산 유형별 특성을 활용해 지역특색에 맞는 건물유형으로 개조하는 게 유행이다. 특히 역 세권, 대학가, 도심 등 소규모 주거시설에 대한 임 대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가주택이나 근린생 활시설, 낡은 여관이나 사무실을 원룸(코쿤하우스 나 고시텔)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하면 임대수 입도 올릴 수 있고, 건물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나. 대형상가의 리모델링 자금 부담이 큰 대형상가는 점포 면적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입지 여건이나 수요에 맞춰 사무실이 나 전문상가 또는 상업시설로 리모델링하면 짭짤 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08.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법규의 검토 가. 주택 리모델링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단독주택 리모델링은 구조변경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으므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설계도서, △샘플리스트, △시방서, △견적서 등을 꼭 챙겨 야 한다. 단독주택은 반드시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견적서를 산출하고 시공을 진행해야 한다. 리모델링에 앞서 건축주가 시행자(설계·시공자) 에게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도서)는 △평면도, △ 전개도, △전기도면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 △어 떻게 시공해야 하는지 표시한 ‘공사시방서’, △마 감재료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자재샘플목록’, △이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산 출한 ‘공사견적서’다. 최소한 평면도와 구체적인 공사견적서 정도는 필요하다. 나. 리모델링을 위한 허가 또는 신고 리모델링 시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 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내력벽을 증 설·해체하거나 내력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 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예를 들어 기둥이 없는 2층 벽돌조 주택의 벽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을 증설, 해체하거나 주 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행위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 리모델링의 설계와 시공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사 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은 리 모델링 설계를 해야 하는데, 「주택법」에 따라 리모 델링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증축·개 축·재축,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 만인 비교적 경미한 건축물 공사 건축사가 아니어 도 설계, 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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