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77 법무사 2017년 11월호 가. 소형상가의 리모델링 최근 부동산 유형별 특성을 활용해 지역특색에 맞는건물유형으로개조하는게유행이다. 특히역 세권, 대학가, 도심 등 소규모 주거시설에 대한 임 대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가주택이나 근린생 활시설, 낡은 여관이나 사무실을 원룸(코쿤하우스 나 고시텔)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하면 임대수 입도 올릴 수 있고, 건물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어 인기를끌고있다. 나. 대형상가의 리모델링 자금 부담이 큰 대형상가는 점포 면적을 적당한 크기로잘라 입지여건이나수요에맞춰사무실이 나 전문상가 또는 상업시설로 리모델링하면 짭짤 한수익을올릴수있다. 08.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법규의 검토 가. 주택 리모델링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단독주택리모델링은구조변경이이루어지는경 우가 많으므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설계도서, △샘플리스트, △시방서, △견적서 등을 꼭 챙겨 야한다. 단독주택은반드시설계도면을작성한후 견적서를산출하고시공을진행해야한다. 리모델링에 앞서 건축주가 시행자(설계·시공자) 에게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도서)는 △평면도, △ 전개도, △전기도면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 △어 떻게 시공해야 하는지 표시한 ‘공사시방서’, △마 감재료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자재샘플목록’, △이 모든공사를진행하는데얼마의비용이드는지산 출한 ‘공사견적서’다. 최소한 평면도와 구체적인 공사견적서정도는필요하다. 나. 리모델링을 위한 허가 또는 신고 리모델링 시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 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내력벽을 증 설·해체하거나 내력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 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예를 들어 기둥이 없는 2층벽돌조주택의벽을 30㎡이상수선또는 변경하는경우, 신고또는허가를받아야한다. 또,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을 증설, 해체하거나 주 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행위로신고또는허가대상에포함된다. 다. 리모델링의 설계와 시공 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를해야하는건축물, 사 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은 리 모델링 설계를 해야 하는데, 「주택법」에 따라 리모 델링설계는건축사가아니면할수없다. 다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증축·개 축·재축,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 만인 비교적 경미한 건축물 공사 건축사가 아니어 도설계, 시공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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