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79 법무사 2017년 11월호 군주의 ‘세’가 단단해야 국가정치가 안정되고 국력이 강해지며 무엇보다 혼란이 최소화되어 백성들의 삶 역시 안정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가는 국가가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유가처럼 천명을 받았다거나 신비적 수사로 포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심할 경우는 나라를 망치고 자 신도 죽으며 그만 못할 경우라도 여토가 깎이고 군주의 권 위가낮아진다.” - 『한비자』, 「간겁시신(姦劫 弒 臣) 편」 신하와 군주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신하에게 은혜를 베푼 다든가 인간적으로 믿고 대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는 나 라의 영토가 깎이고 군주의 위신이 우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고분(孤憤) 편」에서도자세히언급합니다. “신하와 군주의 이익이 서로 달라 모순되기 때문이다. 무 엇으로 이것을 밝힐 수 있는가. 말하자면 군주의 이익이란 능력이 있어야만 관직을 맡기는 데 있으며 신하의 이익이란 무능한 그대로도 일자리를 얻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주의 이익이란 공로가 있어야만 작록을 주는 데 있으며 신하의 이 익이란 공로가 없어도 부귀해지는 데 있다. 또 군주의 이익 이란 호걸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신하 의 이익이란 파당을 짜 가지고 사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 런 까닭에 나라의 영토가 깎여도 사가(私家) 쪽은 부해지고 군주의지위는낮아져도대신의권한은막중해진다.” 인의나 자비로는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 다. 신하들이 날 위해 충성하고 날 위해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없고, 백성들이 선량하게 살고 일탈행위를 하지 않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래서현명한군주는 ‘세’를만들수있어야합니다. “현명한 군주는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보지 않을수없게시키고천하사람으로하여금자기를위하여보 지 않을 수 없게 시키고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 여 총기 있게 듣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자신은 깊 숙한 궁중 속에 있으면서도 천하 사람이 능히 그의 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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