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80 릴수없으며그를속일수도없다. 그것은무슨까닭인가. 군 주를 현혹하고 어지럽히는 길을 물리치고 총명해질 수 있는 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에 잘 맡기면 나라가 안전하고그세에따를줄모르면나라가위태롭게된다.” - 『한비자』, 「간겁시신(姦劫 弒 臣) 편」 신하들을 인의나 자비로가 아니라 법과 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군 주를 위해 보고 듣고 일하도록 강제해야 하고, 따르지 않을 수 없게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압박하는 세를 조성해야만 나라가 안전해지고 권력도 침해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바로 법가의 논리였습니다. 천자 옹립은 천하를 잘 통치해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것 그런데 이런 한비자나 법가사상에 대해 존군론자, 군주권의 강화 에만 몰입한 사상이라는 등의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강력한 전 제군주제나 자의적으로 임금의 권력이 행사되는 독재정치를 구상했 다는 식으로 한비자와 상앙 모두 전제왕권을 위한 사상가로 여겨지 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는 임금이 유일한 주권 자였습니다. 법가사상가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죠. 군주 중심의 정치체제에서 어차피 임금이 유일한 주권자라면 최대한 임금의 권력이 안정되게 행사되어야 하고, 그럴 수 있게 조건들을 만 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 법가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위한 정치적 장 치가 바로 법과 술인 것인 거죠. 그렇게 조건이 만들어져서 군주의 ‘세’가 단단해야 국가정치가 안정 되고 국력이 강해지며 무엇보다 혼란이 최소화되어 백성들의 삶 역시 안정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가는 국가가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 을 인정했지만, 유가처럼 천명을 받았다거나 신비적 수사로 포장한 적 이없었습니다. 오히려요청적이고수단적인존재로말할때가많았죠. 신도는 「위덕(威德) 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의 힘 │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 군주도 사적 의지를 배제하고 법을 따라야 하며 사람을 쓸 때 신하의 지혜를 빌리고 권한을 이양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를 ‘무위(無爲)’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로서 군주, 그리고 그 군주는 공익의 담지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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