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81 법무사 2017년 11월호 “옛날에 천자를 세워서 그를 귀하게 대우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말하기를, 천하에 한 명의 귀한 사람(군주)이 없으면 이치가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치를 통하게 해야 천하를 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자를 세워서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이지, 천하를 세워서 천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에 군주를 세워서 나 라를 위해야 하는 것이지, 나라를 세워서 군주를 위해서는 안 된다.” 천자를 옹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천하를 잘 통치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혼란을 막고 질서를 부여 하기 위한 것[입군위민(入君爲民)]일 뿐, 천자 한 사람을 받들어 모시기 위해 천자를 옹립하고 세우는 것 이 아니라는 신도의 이 주장은 한비자와 상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는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국제환경, 안으로는 인구가 늘고 쟁탈이 빈번한 이익사회의 출연, 이렇 게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주와 군주 중심의 법치를 말했을 뿐, 군주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절대권력을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죠. 군주는 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 군 주는 법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하고 안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나라 문서에 따르면 나라의 법은 법과 법의 집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리 는 군주에게 좋지 않다. 백성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좋지 않으며 나라에서 법을 자주 바 꾸어서 백성을 관장하면 역시 좋지 않다. … 법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나라의 존망과 치란이 법에 달려 있으며 성군이 천하의 대의를 행사하는 수단이다. 군신, 상하, 귀천, 모두가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 『관자』, 「임법(任法) 편」 군주도 사적 의지를 배제하고 법을 따라야 하며 사람을 쓸 때 신하의 지혜를 빌리고 권한을 이양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를 ‘무위(無爲)’1)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로 서 군주, 그리고 그 군주는 공익의 담지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주란 천하가 힘을 합쳐서 함께 추대하므로 편안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 이하여 함께 내세우므로 존엄할 수 있다.” - 『한비자』, 「공명(功名) 편」 1) 무 위 하면 보통 노자를 떠올리고 도가를 떠올리지만, 도가만이 전유하는 이상 내지 이상적인 정치수단이 아닙니다. 공자가 가장 먼저 말 했고, 법가에서도 중요시하는 정치적 이상 내지 개념으로서 법가에서는 사적 의지의 배제, 군주의 체력방전 방지, 군신 간의 명확한 업무 분담의 맥락에서 무위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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