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81 법무사 2017년 11월호 “옛날에 천자를 세워서 그를 귀하게 대우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말하기를, 천하에한명의귀한사람(군주)이없으면이치가통할수있는방법이 없는데이치를통하게해야천하를위할수있다. 그러므로천자를세워서천하를이롭게 하는 것이지, 천하를 세워서 천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에 군주를 세워서 나 라를위해야하는것이지, 나라를세워서군주를위해서는안된다.” 천자를 옹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천하를 잘 통치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혼란을 막고 질서를 부여 하기 위한 것[입군위민(入君爲民)]일 뿐, 천자 한 사람을 받들어 모시기 위해 천자를 옹립하고 세우는 것 이아니라는신도의이주장은한비자와상앙도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는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국제환경, 안으로는 인구가 늘고 쟁탈이 빈번한 이익사회의 출연, 이렇 게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주와 군주 중심의 법치를 말했을 뿐, 군주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절대권력을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죠. 군주는 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 군 주는법을통해세상을이롭게해야하고안정을구현해야한다는것이그들의생각이었습니다. “주나라 문서에 따르면 나라의 법은 법과 법의 집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리 는 군주에게 좋지 않다. 백성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좋지 않으며 나라에서 법을 자주 바 꾸어서 백성을 관장하면 역시 좋지 않다. … 법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나라의 존망과 치란이 법에 달려 있으며 성군이 천하의 대의를 행사하는 수단이다. 군신, 상하, 귀천, 모두가준수해야하기때문에법이라고하는것이다.” - 『관자』, 「임법(任法) 편」 군주도 사적 의지를 배제하고 법을 따라야 하며 사람을 쓸 때 신하의 지혜를 빌리고 권한을 이양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를 ‘무위(無爲)’ 1)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로 서 군주, 그리고 그 군주는 공익의 담지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주란 천하가 힘을 합쳐서 함께 추대하므로 편안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 이하여함께내세우므로존엄할수있다.” - 『한비자』, 「공명(功名) 편」 1) 무 위 하면 보통 노자를 떠올리고 도가를 떠올리지만, 도가만이 전유하는 이상 내지 이상적인 정치수단이 아닙니다. 공자가 가장 먼저 말 했고, 법가에서도 중요시하는 정치적 이상 내지 개념으로서 법가에서는 사적 의지의 배제, 군주의 체력방전 방지, 군신 간의 명확한 업무 분담의 맥락에서 무위를 강조했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