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91 법무사 2017년 11월호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 10.19. 서울권지방회장, 서울시 공익법무사 각 위 : 서울 시 공익법무사의 개편 대상시설 추가 배정결과 및 운영 등 에 관한 건 - 10.19. 서울권지방회장 : 개편 대상시설에 대한 서울시 공익법무사 추가 모집(배정) 협조 요청 - 10.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제1회 법무전문가과정(파산 및 회생) 시행계획 공지 - 10.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등기신청 첨부서면 중 외국공문서 등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외부활동 보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간담회(10.19.) - 11:00, 세종시 부동산산업과 - 참석 :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최재훈 전문위원,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을 위한 공청회(10.20.) - 14:40, 서울가정법원융선당 - 참석 : 백경미상근부협회장 ◎ 대법원장 취임인사 방문(10.24.) - 11:00, 대법원장실(서초) - 참석 :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박용부 부협 회장 ◎ 전문직자격제도연구회와 키르기즈 공화국 대사와의 오찬 (10.27.) - 12:00, 서초동 - 참석 :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 각 기구 활동 보고 ┃ 법제연구소 - 제14회 한일학술교류회(11.17.) ‘주제발표 및 토론문’ 작성 및 행사 준비 < p .46. 업계동향 참조> - 『제14회 한일학술교류회 자료집』 발간계획 준비 - 『법무연구』 제7집 발간 완료해 각 지방회에 배부 - 법무사의 공증사무소 업무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토 의(10.24. 15:00 소팀 회의) - 법무사법인 등록 및 인가취소 등의 문제점에 관한 대응 방안 토의(10.31. 15:00 소팀 회의) - 한국등기법학회와 공동으로 『등기법포럼』 등기논문집 발 간계획 준비 ┃ 주요회의 결정사항 ┃ 2017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추계워크숍, 2017.10.20.) ◎ 제1호 의안 : 주요현안에 관 한 협의 건 - 충북회(회장 김석민)에서 ‘보 수표 폐지 법률개정안’의 예비적 제출에 대해 의결 제안을 해옴에따라이에대해논의한후제출찬반여부를비밀투 표로결정키로함. 이에따라21명이투표에참여한결과, 찬 성10,반대11로기각되어예비적제출을하지않기로함. ◎ 제2호 의안 :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에 관한 대응의 건 - 농협의 전자등기 입찰 문제와 관련해 방용규 부협회장 의보고가있었음. 2017회계연도 제5회 회장회(2017.11.1.) ◎ 제1호 의안 :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에 관한 대응의 건 - 단기적 대책으로 집단적인 물리적 행사 및 중장기적 으로 본직 본인확인 등 제도적 정비 및 전자등기시스템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 부동 산전자등기대책 TF팀 ’ 을 구성키로 함. - (특별위원회 구성)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이남철 서울 중앙회장, 김혜주 서울남부회장, 황승수 경기중앙회장, 김희성 경기북부회장, 김석민 충북회장, 이상훈 협회 정 보화위원장, 최재훈 · 김태영 · 권중화 · 금동선 협회 전문 위원,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이상 12명)을 선출함. ※ 회장회 후 곧바로 이어진 TF팀 회의에서 김혜주 서울남 부회장이위원장으로, 김태영전문위원이간사로선출됨. ◎ 제2호 의안 : 법무사법 등 개정 추진에 관한 건 - 「법무사법」 개정안통과를위한입법과정에대해논의 하고, 조직차원에서적극적인입법활동을펼치기로함. 2017회계연도제1회법무사연수원운영위원회(2017.10.20.) - 회생 · 파산사건의 급증과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법무사의 경쟁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1회 법 무전문가과정(파산 및 회생)’을 시행키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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