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1법무뉴스I 업계핫이슈 • 제1주제 • 전자등기신청(특히 스캔방식)에 대하여 1발표| 이상훈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 질문| 나카무라 케이고 일사련국저口류실원 등기전산화는 등기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등 기와 관련된 지식기반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표 를 가지고 있지만, 고 목표를 온전히 실현하기 워해서는 최초 입력 값이 정확하고 신뢰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최초 입력 값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은 자격자대리인 의 고도의 전문자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등기의 전산화 는 등기사건의 신청 아후의 처리단계를 효율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격자대리인의 법률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을 대체할수는없다. 한국에서 등기업무 1차 전산화’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공 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자격자대리인(특히 법무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등기의 진정성이 높은 수준 으로 보장되고 있었기 때문이고, ‘등기업무 2차 전산화(전 자신청 활성화)’가 사실상 실패한 아유는 첨부서면 스캐닝 제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제2주제 • 일본 사법서사의 재판관련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1발표| 호시노츠토무 ?나?t와현 사법서사회장 |질문|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일본의 사법서사가 수행하고 있는 재판 관련 사무는 ® 민사소송 소장,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사건의 신청서, ® 민사집행사건(부동산, 채권, 동산, 비금전집행 등)의 신청 16 토론 중인 한국측참가자들 서, @민사보전사건(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서의 작성과 제 출, 고리고 ®재판사무에 관한 상담이다. 통상 소송 이외 어匠 지불 독촉 준비서면과 자불 독촉에 대한 피고가 된 의뢰자에 대한 답변서도 준비, 작성한다. 재판관련 사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본다면, 건물 및 주차장 명도와 미자불 집세 청구, 청부대금 청구, 예차금 보증금 등의 반환청구, 임대계약 확인청구 자전거사고 등 을 포함한 교통사고 물적 손해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관한 각종 민사조정사건을 증심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2000~2008년 무렵에는 어음 • 수표 추심금지가처분 신 청 수탁, 그 후어는 과불금 반환청구소송도 수탁했다. 그 밖에 채무정리도 중요한 업무인데, 민사조정, 자기파 산(동시페지) 면책 신청, 개인회생 신청의 각 신청부터 확 정 또는 인가 결정까지의 모든 서류의 준비와 제출, 채권 자와의 교섭, 재판소 및 개인회생위원인 변호사와의 협의 도 의뢰자와동행해 담당한다. 가사사건에서는 이혼소송 및 조정도 있지만 취급건수 는 소수이고, 기타 성년후견인 선임신청, 상속재산관리인 신청, 부재자재산관리인 신청, 실종선고 신청, 상속포기나 상속분포기 신청, 그리고 가사조정에서는 유산분할~조정 신청 등이 있으며, 이상에 관한 각종 상담과 서류 작성 상 담은 이미 일상 업무이다. 그러나 평균적인 사법人休P의 업무 중 등가사무와 기타 재판서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으며, 소송사건 관여 추진이 현재 사법서사계의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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