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인 일본측 참가X虐사법서사회도 이를 증심과제로 삼고 있으며. 가나가와현 사법서사회에서는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제앙주제 • 사법서사를 둡러싼 일본의 시사문제(빈집문제 등)와 관런하여 1발표| 김선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질문| 요시다사토시 일사련국제교류실원 한국의 빈집문저는 정부의 공삭통계에 따르면 2016.11.1. 가준 1,120,207호로 총주택 16,692,230호 대비 빈집 바율 은 6.7%기며, 빈집 수는 2000년 51만 호에서 2010년 79 만호, 2015년 107만호로급증하였고,총주텍수 대비 빈 집 비율도 2000년 4.6%, 2010년 5.4%, 2015년 6.5%에 서 2016년에는 6.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빈집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는 ®구도심의 쇠퇴와 함 께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바사업으로 인한 이주증가 와 철거지연 및 뉴타운사업의 공회전 등, @급격한 고령화 로 인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빈집을 개량, 철거하거나 효 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특례법에 따른 법무사의 업무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 지 않지만, 시행과정에서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 황의 실태조사 등 법무사가 일부 업무에 관여하는 상황도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 제4주제 • 비승사건에서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에판하여 I발표 I 오X岡 요시노리 일사련부회장 마'IOt마아키히로 일사련상임이사 I 잘문|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사법서사는 「사법서사법」 제3조 제4호에 따라 비송사건 에 대한 재판소 저딸서류 작성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Hl 송사건은 개인 간 생활관계 문제이므로 ‘생활 속 법률가’를 자인하는 사법서사가 많이 취급하는 사건유형이다. 대부 분의 사법서사가 가사에 관한 후견인, 재산관리인, 유언집 행자 등의 선임 ·감독, 친권자의 지정, 유산분할과 같은 사 건을취급하고있다. 또, 회사비송사건도 상업등기를 비롯한 증소기업을 지 원하는 사법서사의 경우 많이 취급하는 사건유형이다. 회 사비송사건에는 이사회 회의록 열람등사허가신청사건, 소 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사건, 주식매매가격결정 신청사건, 청산인선임 신청사건 등이 있다. 그러나 어떤 비송사건도 사법서사가 대리인이 될 수는 없어서 관여율 에 대한 정확한 통겨曆 알 수 없다. 이 밖에 사법서사가 관여하는 비송사건으로는 차지(借 地) 비송사건이 있다. 최근 새로이 등장하는 차지권의 양 도나 임차조건의 변경 등과 같은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로 해결하기 위해 「비송사건절차법」을 개정하였다. 차지비송사건에는 건물구조 등에 관한 차지조건변경 신 청사건, 증개축허가 신청사건,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토 지임대권 양수허가 신청사건, 임대차권의 양도 도는 전대 허가신청사건, 차지권 설정자의 건물 및 토지임대권 양수 신청사건등이있다. 한편, 사법서사가 성년후견제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얄I 20f7년 12월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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