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앙측 찹갸자 기념촬영 과 당사자의 전자소송 동의만으로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기어는 전자소송 |D가입자수로 봤을 때, 변호사 는 14,000명 중 10,000여 영 정도가 가입해 71%가 아용 했으나 법무사는 647명으로 전체 법무사의 10.7%만이 이 용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았다. 고러나 최근에는 대다수의 법무사가 전자소송을 활용하는 등 확대되었다. 한편, 성소수자의 권리보호는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위 에서 「헌법」 저B6조에 명시된 ‘양성 평등’ 부분을 정 평등 (Gender Equally)으로 개정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호遷 열 기도 했으나 보수 기독교단체 등 일각에서는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결혼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 한 다양한 성관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성소수자 권리보호와 관련해 현재 대한법무사협회 등 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 제6주제 • 법조 전문자격사 간의 업무영역 층둘과 관련된 문제 I X툐저몽 | 이나모토노부히로 일사련 상임이사 본안소송을 원착으로 하는 일본의 「민사소송법」에 관하 여 사법서사는 145년의 장기간에 걸쳐 지원업무를 해 왔 지만 최근 변호사로부터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수취인 지 정, 작성서류에 대한 본인 이해도 문제, 보수를 정하는 방 식 등에 있어 실질대리’ 문제가 있다며 「변호사법」 제7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 會 @ 七, * ? 術交流 구체적으로 민샤소송에서의 송달수취인 지정에사는 사 법人µf가 송달수취인으로 지정되는 것 자체는 「민사소송 법」 상 제한이 없으며, 송달수취인을 사법서사로 하겠다고 신고만 했다고 해서 실질대리’라 평가하가는 어렵다. 다만, 서법서사가 송달수취인으로 지정된 경우, 본인이 송달된 서류를 보지 않고 사법서사의 독자적 판단으로 준 비서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해 하급심 에서 문제 삼고 있다. 따라서 사법서사가 송달수취인으로 지정되었E는 사실을 실질대리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 실로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 한 가지만으로 실 질대리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작성서류에 대한 본인 이해도 문제에서는 사법서사 가 전문적 법률지식을 원해 찾아온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 률구성을 하지 않는E뻔 그것은 전문직능인으로서 존재의 미가없을것이다. 따라서 '실질대리’는 사법서사가 의뢰인이 ‘재판서류 작 상만을 의뢰했음어匠 불구하고 '분쟁해결 자체를 목적으 로 관여했다든가 하는 의뢰인의 목적과는 다른 업무를 수 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세 번째, 보수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변 호사나 재판소에서 사법서사의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실 질대라라는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법 서사보수가준이 없이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해 보수를 정 하고 있음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사법서사 간의 보수 계약 자체에 대해 제3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 얄I 20f7년 12월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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