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노동편 03 l 쌩싫::::[" j t::I FO c::.늘 받은임금, 어떻게 수있을까? 임금 지급의 47~지 원칙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사용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아래의 47因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09조제1항). | 임금의 지급 보장과 체불임금 구제방법 I 임금은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를 임금을 동해 받으므로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 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용자 가 임금X固 시 지켜야 할 원칙과 금지규정, 그리 고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집부〉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통화(현재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회 사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자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 령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통화 이 외의 것으로 자급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저~3조 제1항단서). @ 임금은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자급해 달라고 요청한다 해도 사용자는 반드시 노동을 제 공한 근로자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I ` , ' , , ' . `. . 1 ·‘C, 20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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