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 고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근로 자에게 강제로 적금을 들게 하고 임금에서 제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 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이 나 능률수당,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 든 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l 보:::It:법들 j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 용자가 근로계약 시 해서는 안 될 3가지 금지 계약과 임금 의 압류금지, 휴업수당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XfOII게 금지되는 3가지 계약 1. 위약(손해배상) 예정 계약금지 「근로가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 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해 근로자에게 배상 토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일방적으 로 임금 또는 퇴작금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중단하려고 할 때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예정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그 결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근로를 하게 하므로 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 가 이러한 위약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전차금 상계 계약 금지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t' .-............ Q 아내가 춤산 중 수錢 하게 되어 수술비가 필요한데,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의 비상시 지급 규정에 따라 일한 만큼의 임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가준법」 제4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근로자나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스출산을 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입은 경우 스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스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 향하게 되는 경우어는 그 비용 충당을 워해 임금 지급 청구를 할 경우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E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의무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법무사 20f7년 12월호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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