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근로가준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가 전차금(前借金)이 나 그 밖에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 채권과 임금 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차금이란 근로 계약의 체결 시 또는 고용 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 금에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사용 자가 근로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금지되지 않지만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임금에서 이를 제 하고 지급하는 계약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고. 근로자가 빌린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강제근로를 해야 하 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3. 강제저축계약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제1항), 여기서 저축금의 관리란 사용자 스스로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하거나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예 금시키고 고 통장과 임감을 사용자가 보관하는 경우를 의 미합니다. 강제저축은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 고, 또 저축금을 사업자금에 유용하고 사업경영이 악화될 경우어는 그 반환이 어렵게 되거나 저축금의 지급이 지연 되는 경우 근로자가 저축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강제근로 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임금의압류금지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 금, 그리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임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246조제 1항제4호본문).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는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 액이 월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50만 원, 22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 원 + (월 급 여채권액의 1/2 - 월 300만 원) X 1/2]입니다. W 임금액별 압류금지 범위 임금액 월 150만 원 월200만 원~ 월300만 원~ 월800만 원 (300만 원~) 입류금지범위 임금 전처陽 압류할 수 없음 200-150=5()lleJ 원에 대해 입류할수있음 300만 원의 1/2인 150만 원까지만 입류할수있음 3()()+{400-300) X 1/2 = 35()1lJ 원을 제외한 450만 원 압류 가능함 @ 휴업수당의지급 근로자는 근로의지가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 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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