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1법무 뉴스 | 세상에 이런 법률도! = 3 3 = 3 독일의 ‘동물보호법’ ' ' ? ,.' I '" 김가은자유기고가 F3 ==3 """ _g[ _ 3 얼마 전 가수 최시원 씨의 애완견이 이웃을 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등 반려동물 사고에 대비한 법 개정이 필요하E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렇다면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영시하고 있을 만큼 선진화된 동물보호제도 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반려견 사육에 대해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요? 우선 독일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동물보호법」 상 아무나 개를 키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E는점입니다. 법적으로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견주가 될 수 았는데, 견주가 적절히 개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다면 개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또, 개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마구 키울 수 없고, 견주의 여러 상황을 보고 사육 가능한 개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W를 보면 ‘애니멀 홀더’라고 해서 개를 키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십, 수백 마리의 개를 키우며 학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곤 하는데, 이런 일은 독일에서 애초에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견주는 개가 3~6개월이 되면 서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개의 종류에 따라 달리 부 과된 세금을 물어야 하는더臼, 이렇게 세금을 냈E는· 등록증을 달아야만 외출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외출 시 목줄을 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2000년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어린 학생이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이에 깜짝 놀란 독일 연방정부는 2001년 r위험한 개의 퇴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이 법 에 따라 핏불_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포드쉐어-테리어, 스태포드쉐어국콜테리어, 불테리어, 이 4종은 ‘위험한 개’로 지정되어 보유가 엄격히 제한되었죠. 이 개들은 견주가 18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에 더해 개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삭을 가진 자격증을 보 유하고 있어야만 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육할 수 있습니다. 또, 수입과수출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법」 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제재가 아주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 반작용도 있어 그런 견종을 키우는 견주들이 국가를 상[脂: 소송까지 거는 일이 있었지만, 독일 법원은 "공공복리를 위해 위험한 개의 품종을 규저固는 것은 타당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하는군요. 동물 선진국 독일도 위험한 견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라도 무조건적인 규제조치보E는곤 위험한 견종을 구분하고, 그에 대한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반려견 사 고 피해를 줄여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포틀 법무사 2017년 12월호 53 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