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임원으로서 공인증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온 공안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 한다. 제14조(개업공안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 개업 공인 증개사의업무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E돋}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저1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 께할수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아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股任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및경영정보의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증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 이정하는업무 @ 개업공인증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 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수 있다. 제23조(전속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과의 차이 ® 중개의뢰안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 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 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증개계약“이라 한다潘「 체결 할수있다. ※ 전속중개계약의 특징은 고객이 공인중개사와 전 속중개계약을 한 계약기간 내어는 다른 공인증개 사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도 수수료를 지불하 여야한E는점이다. — 03. 공동중개를 위한 재안 일반적으로 ‘공동중개’라고 하면 매도인과 매수 인을 따로 중개하거나 여럿이 같은 방향의 당사자 를공동으로중개하는경우도상정할수있다. 가. 법무사의 공동중개의 필요성 1)시간적 제약 법무사는 법무사고유영역의 업무가 있어 중개업 무에만 전념하기 위하여서는 시간적 제약이 크다. 2) 현장조사를 위한 지역적 정보의 부족 법무사가 중개 행위를 하면 일반 공인중개시들· 에 비해 확실한 신뢰가 있어 성공 확률이 크다는 결정적인장점이 있으므로위와같은어려움은대 부분 공동중개라는 협업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는것이다. 그러나 법무서는 본연의 업무가 있으므로 아파 트나 단독주택보다는 중대형 상가나 다가구주택 등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얄I 20f7년 12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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