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 새 정부 들어 시 ·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가 개최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언급하는 등 최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수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11월 30일 오전 10시, 이런 아슈라면 결코 빠질 수 없는 정치인이자 행정가,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를 만났다. 분초를 다투는 바쁜 일정을 쏘개 그가들려준 지방분권과 만주주의,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 본다. 〈편집부〉 지방분권 강화돼야 사회문제 해결역량도 높아져 Q 새정부는‘지방분권과균형발전’을주요국정과제로 ................................................................................... 발표한바있으며지방분권개현에대한강한의지를 ................................................................................... 보이고있습니다. 2선층남도지사로서안지사님이 경 . 험한지방분권의필요성과의미는무엇일까요? ...................................................................... 제가 2010년 도정을 시작해 지금까지 8년 동안 지방정 부의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그간 지방정부 의 역할에 많은 제한을 느꼈습니다. 지역 내에서 특정한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주만들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책임을 묻고 즉각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을 요 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막상 지방정부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정 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역의 일상적인 문저W因 모두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에 금산군의 한 반도체 관련회사에서 불산 누출 사 고가 일어났는데, 역시 환경사고는 환경부 소관이라 충남 도가 초기[鹿즘이나 후속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15년 메르스 확산 때도 춥모로 답답했던 것이 의심환 자가 발생하면 환자의 가래를중앙질병본부로 보낸 후 2~3 일| 지L回 확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충남도 자체 에서 충분히 환자의 진단이나 대응이 가능하고 질병재난은 무엇보다 측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며칠이 걸려서 중앙정 부의 확잔을 받아야 한다니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지난해 갑을 오토텍 노사분규도 그렇고, 지역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해도 충남도가 이를 중재 ·조정할 권한이 없습 니다. 역시 증앙정부의 지방행정특별기관인 지방노동위원 회가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에 주어진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담하도록 되 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화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 는데, 지역의 문저馮 스스로 풀지 못하면 그 어떤 대한민국 의 현안도 풀지 못합니다. 정책현장에 권한을 주고 책임도 묻는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역량도 강화될수있어요. 중앙정부의 가능 중에서 지방정부와 유사하거나 중복적 인 기능 그리고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 들은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합니다. Q 말씀하신내용이2016년발표하셨던‘충남의제안’에 .................................................................................. 도잘나와있었던것 같습니다. 최근 대통령도국회시 ---------------------------------------------------------------------------------- 정연설을통해지방분권개헌을언급한바있습니다만, ··············································································-----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개헌의 방항은 어떤 것인지요? ----------------------------------------------------------------------------- 대개 개한이라 하면, 중앙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 3부 권력에 대한 수평적 분립을 생각합니다만, 저는 여기에 더 해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확실하게 담아내는 개헌이 필요하E柱근 입장입니다. 법무사 2017년 12월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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