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인터뷰 멘4.고싶었e니다_안희정 중성남도도지사 주목할 만한 법령 『금융소비자보합본법(안)」 의주요내용과입법과세 사건 수임기 신탁선언에의산유언대용신타 ] , 사례 나라를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12) 법가의철학과법치의철학 @ 대한법무사협회 Korea Assoc,a'.1on of ~eorrrrtu sa Lawyer

ISSN 2233-4688 뚱点로로:: 발행인노용성 편집인방용규 편집주간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감긴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아종만이테근,정정훈 편집간사임정와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7년 12월 5일 통권 제606호 디자인 인쇄 주식회사 더볼루랩 표지일러스트순a1 정기간행물 등록 1 965년 5-'j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Af회관) 전화02~11-1906~9 팩스 02)54&-4362 이메일 꼰집볶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UI매품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 의 공식 입장과 E壇 수 있습냐각. 액멜追'I-mx긴 법특사。I.606 201712 Contents 인터뷰 08 만나고싶었습니다 _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등정등록 90 94 협회는 지금_ 협회 · 지방회· 법무사 법무사 신규등록 ·등록공고 생활속법률 20 26 30 34 38 99 고마워요, 생활법률 -노동편 3_ 임금의 지급 보장과 체불임금구제방법 법률고민상담실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새로시행되는법령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12) _2015년 ‘정당후원회 금지’ 헌법붐합치결정 내가만난법무사

Cover Story_ 겨울나기 이웃돕기 활동 매년 12월 연말연시, 각 법무사회에서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둘의 겨울나기를 챙깁니다. 독거노인둘의 난방을 위한 연탄 기부봉사, 구서문성금모긍 지원활동, 장애인시설 등을 찾아 물품 기부 등 추운 겨울 작지만따뜻한 이웃의 온정을 느낄 수 있됴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남회 아동양육사설 물품기부(2012.12.11.) 법무뉴스 실무지식 문화의힘 44 주목할 만한 법령 58 법무현장 Q&A 04 사진에담은이야기 _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64 법무사 실무광장 06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주요내용과 입법 과제 _사건수임기_신탁선언에 의한 76 L~~ 구하는 법가 이야기(12) 48 입법동항업계동항 유언대용신탁등기 사례 - 법가의 철학과 법치의 철학 53 세상에 이런 법률도 _부동산 경매실무 및 부동산투 82 살며생각하며 14·54 업계 핫이슈 자 가이드(12)_법무사의 중개업 _ 사계절을보내며, _ 제14회 한일 학술교류회 개최 무 겸업과 공동 중개업무 그리운친구에게 _ 수도권 서남부사건으로 본 84 법률이있는영화 저層사무원제도의 문제점과 _ 왕가위 감독의 「동사서독」 등기브로커 근절방안 88 시야가트이는책읽기 _ 12월, 놓치기 아까운 2017년의 책

|문화의 힘 |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그시절겨울은 왜그렇게춥고길었는지 50~70년대의 월동준비 의 식 주 모든 것이 부족했던 50~70년대. 그 시절 겨울은 얼마나 추웠는지, 입동(立冬)과 첫눈이 내린E는근 소설(小雪)0| 다가오면 집집마다 겨우내 먹을 김징을 담그고, 연탄과 장작을 들여놓아 겨울 난방을 준비했다. 그때 그 시절, 월동준비 모습을 모았다. 〈출처 : 국가기록원〉 01 김장 배추를 사기 위해 시장에 모인 사람들(1956) 김장철이 되면 베추와 양념을 파는 김장시장이 열리고. 김장거리를 사려는 사람들로 시장에는 활력이 넘쳤다. 서울아현시장의 1956년김장시장모습. `' ` 툴訂톨 02 가마니 새끼꼬기 경연대회(1961) 농촌에서 가울철은 농한기로 농민들은 농사일 대신 새 끼를 꼬는 부업을 많이 했다. 사진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가마니 새끼꼬기 경연대회가 개최된 모습이다. 03 연탄을 나르는 사람들(1962)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연 사람둘은 김장과 함께 겨울 필 수품인 연탄을 미리 준비해 춥고 긴 겨울에 대비했다. 동 네 골목마다 리어카에 연탄을 가득 실어 나르는 모습은 혼한풍경0|었다. 6

\-·-~ • 04 월동 수송 대책회왜1972) 겨울철 연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연탄 파동도 일어났다. 정부에서 는 연탄의 수송 및 수급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철 도의 수송력을 석탄수송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했다. `` OS 겨紅i` 函i 있는 모습(1975)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는 겨울철 난방을 위해 연탄 대신 장작을 땔감 으로 사용했다. 사진은 겨우내 사용할 장작을 패 쌓아 놓은 더미를 벗 짚으로 덮어 놓은모습이다. 06 용산 김장시장 젓갈 장사(19n) 깅장에 들어가는 새우젓 등 각종 젓갈도 김장시장의 중요한 판매 품 목이였각. 사진은 나무통 가득 새우젓을 담아 파는 용산 깅장시장의 상인과홍정하는 사람들모습. 07 메주 말리기(1977) 장은 정월부터 삼월까지 적당한 시기에 담그지만 정월에 담그는 장이 가장 맛있다. 사진은 어느 겨울, 시골 가정집에서 장을 담그기 위해 띄운 머坪를 처마 밑에 매달아 말2.는 모습 . 할만1 2017년 12월호 7

1 인터뷰 I .._나고 싶었L―」 안희정충청남도도지사 ‘민주주의’는 변화와혁신을 배우는일입니다 진행 1 방용규본지 편집위원징 / 대한법무시험회 부협화징 박형기 본지편집주간 사진 1 이재각더롭루랩

• 새 정부 들어 시 ·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가 개최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언급하는 등 최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수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11월 30일 오전 10시, 이런 아슈라면 결코 빠질 수 없는 정치인이자 행정가,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를 만났다. 분초를 다투는 바쁜 일정을 쏘개 그가들려준 지방분권과 만주주의,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 본다. 〈편집부〉 지방분권 강화돼야 사회문제 해결역량도 높아져 Q 새정부는‘지방분권과균형발전’을주요국정과제로 ................................................................................... 발표한바있으며지방분권개현에대한강한의지를 ................................................................................... 보이고있습니다. 2선층남도지사로서안지사님이 경 . 험한지방분권의필요성과의미는무엇일까요? ...................................................................... 제가 2010년 도정을 시작해 지금까지 8년 동안 지방정 부의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그간 지방정부 의 역할에 많은 제한을 느꼈습니다. 지역 내에서 특정한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주만들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책임을 묻고 즉각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을 요 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막상 지방정부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정 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역의 일상적인 문저W因 모두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에 금산군의 한 반도체 관련회사에서 불산 누출 사 고가 일어났는데, 역시 환경사고는 환경부 소관이라 충남 도가 초기[鹿즘이나 후속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15년 메르스 확산 때도 춥모로 답답했던 것이 의심환 자가 발생하면 환자의 가래를중앙질병본부로 보낸 후 2~3 일| 지L回 확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충남도 자체 에서 충분히 환자의 진단이나 대응이 가능하고 질병재난은 무엇보다 측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며칠이 걸려서 중앙정 부의 확잔을 받아야 한다니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지난해 갑을 오토텍 노사분규도 그렇고, 지역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해도 충남도가 이를 중재 ·조정할 권한이 없습 니다. 역시 증앙정부의 지방행정특별기관인 지방노동위원 회가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에 주어진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담하도록 되 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화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 는데, 지역의 문저馮 스스로 풀지 못하면 그 어떤 대한민국 의 현안도 풀지 못합니다. 정책현장에 권한을 주고 책임도 묻는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역량도 강화될수있어요. 중앙정부의 가능 중에서 지방정부와 유사하거나 중복적 인 기능 그리고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 들은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합니다. Q 말씀하신내용이2016년발표하셨던‘충남의제안’에 .................................................................................. 도잘나와있었던것 같습니다. 최근 대통령도국회시 ---------------------------------------------------------------------------------- 정연설을통해지방분권개헌을언급한바있습니다만, ··············································································-----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개헌의 방항은 어떤 것인지요? ----------------------------------------------------------------------------- 대개 개한이라 하면, 중앙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 3부 권력에 대한 수평적 분립을 생각합니다만, 저는 여기에 더 해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확실하게 담아내는 개헌이 필요하E柱근 입장입니다. 법무사 2017년 12월호 9

| 인터뷰 | 만나고 싶었습니다 21세기 세계는 점점 중앙권력의 광역화, 분권화로 나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을 집중해 업 무가 과부하되고, 문제 해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방정부의 국정창여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를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체이자 국정동반자로서 국정을 분담하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 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국가운영 원리를 지 방분권에 맞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방의 명칭도 지방자 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격상시켜 변경하고, 지방정 부의 종류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명시해 광역 지방정부는 경제권역의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 록 하고, 기초지방정부는 생활자치 단위로서 그 권한과 책 임을 명확히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보충성의 원착도 명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에 사무이양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그에 따른 재원도 배분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조례의 범위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가 저꽁되고 있는데, 주만들에게 실질적인 행정 10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로 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 원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주적인 재정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요. 개헌에는 이러한 지방정부 스스로의 자치입법권, 자차조직권,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겠지요. 가로림만 주민갈등, 민주적 절차 통해 해결 Q지‘ 방분권’에관한확실한소신이있으신만큼안지사님 .................................................................................. 이이끄는충남도정은모범적인성과가많을것같습니다. --··············--·······························-·········-····-······-··········- 도지사님의도정자랑시간을잠깐드려볼까요?使음) ..............................................................................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희망 이 되도록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세가지 도정 운영의 원 착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원칙 속에 서 도정을 운영해 가겠다는 것, 둘째, 민간의 자발적인 질 서와 조화를 이루는 도정, 셋째, 정책 현장의 관점에서 적 극적으로 문제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도정을 펼치겠E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이 원칙 속에서 나름[壯밑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양성평등비전, 안전충남비전의 수립 등 도민의 기

• 본권 보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생태계에 수소자동차 산업기반 등 신성장동력을 이식한 일, 그리고 가로림만보호구역 지정과 연안하구생E~우원 등 지속가능 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대산-당진 고속도로, 석문산 단선, 서산민항 보령신항 등 환황해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SOC 인프라를 조성한 일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대내외의 평가를 잘 받아서 6년 연속 공약 평가 최우수상, 4년 연속 지식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자E당인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인정을 받게 되어 나름 자 등도 정부가 사업자 위주의 환경영향 평가와 형식적 설명 21세기세계는점점 중앙권력의 광역화, 분권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방정부의 국정참여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를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체이자 국정동반자로서 국정을 분담하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키 운면이있습니다. Q 위에 가로림만 이야기가 나왔는데 , 개발이냐 환경이 •• 냐를놓고주민들이수십년간갈등했던문제였지않습 .................................................................................. 니까. 안 지사님은 어떻게 이런갈등문제를해결했는 •• 지궁금합니다 • ...................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는 77년 조력발전 사업[胎!지로 선정된 아후 주만들의 찬반이 엇갈려 40년 넘게 갈등과 마 찰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는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 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측이 아닌 제32.1 평가가관에서 실시하는 공정한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아득 을 충분히 따져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모두 경청한 후 환경부에 의 견서를제출했죠. 결국 2014년에 환경부가 건설시행사의 환경영향평가 보 완서를 반려하면서 발전소의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었고, 충남도는 이후 가로림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지 속가능한 가로림만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 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갈등도 점차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지역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이해관계자들 을 충분히 참여시키거나 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주 의적인 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가로림만 갈 갈등은 한번 발생하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 고, 그 관리바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갈등의 사전예방관리 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정책 추진 시 에는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서 논의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人柱곤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합니다. 또 갈등의 개연성이 있는 사업들은 사전에 갈등영 향 분석을 해서 E距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옳은 사람 없어, 소동으로 서로 변화해갸 Q 대화와 타협, 민주주의는 정치인 안희정을 r.壯L하는 말이지않을까하는데,사실대화와타협이말이쉽지 ................................................................................... 실생활에서의 실천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 지사님은어떠신가요? .................................. 대화와 타협은 제가 민주주의자로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 는 철학이자소신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해야만 비로소 작동할 수 있는데, 상대와 대화와 타협 을 하려면 먼저 상대의 주장을 들어 줘야 합니다. 선악과 정 의와 불의를 따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을 그 E匡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대화가 가능하E는· 것야죠. 저는 정치생활과 도정에서 대화와 소통을 위해 많은 노 법무사 2017년 12월호 11

12 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연설을 하러 갈 때 연 설문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연설도 하나의 대화인데, 현장에서 청중들과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그들이 궁금해 하는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 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 연설은 정말 지루하잖아요. 그래 서 저는 민주주의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역지사 지(易地思之)’라고 생각합니다. 제 좌우명도 ‘역지사지’죠. 세상에는 일방적으로 옳은 사람도 틀린 사람도 없습니 다. 다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상호 변 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배우게 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 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변화와 혁신이 없고, 혁신하지 못하면 개인도 집안도 국가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어릴 때 저는 “부 자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단순히 부자가 도덕적으로 깨끗 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 고, 부자도 부자라는 삶에 안주해 변화하고 혁신하지 못하 면 3대를 못 가고 망한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Q 민주주의는 변화와 혁신을 배우는 제도라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민주주의의 구현에는 민주주의적 리더 십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안 지사님이 생각하는 민주주 의적 리더십은 또 어떤 것일까요? 민주주의적 리더십이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화와 소통 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공정과 투명, 견제와 균형, 참여 와 자치가 그 뼈대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적 리더는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환경을 만 들어야 하고, 권력을 제왕처럼 독점하지 않고 나누는 것이 최고의 성과를 얻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죠. 민주주의적 리더십은 시민과 언론, 의회, 공직자에게 결 정권을 나눠 주고,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토론을 통해 투명하게 의사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십은 리더 개인의 성품이나 자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민주 주의적 신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품이 아무리 좋고, 상 대방을 존중한다 해도 ‘철인정치’를 믿는다면 민주주의적 리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주의 리더는 선거라는 정당성을 내세워 권력을 휘 두르지 않고, 민주주의가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라는 사실 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옳을 수도, 틀릴 수 도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가진 권한과 자원을 대중들의 참여를 이끄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이런 참여를 통 해 올바른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민주주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리더십, 팔로어십 통해 완성돼 Q ‘촛불혁명’이라는 세계사적인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었 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작 민주주의적 리더십을 갖춘 리더 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리더십은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 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조건과 사건, 정책 속에서 변형 되고 재창조되는 역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민 주주의 리더십은 민주주의 팔로어십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버드 리더십스쿨의 바버라 켈러먼 교수도 “훌륭한 리 더는 팔로어가 만들고, 성공한 팔로어의 역할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했지요. 우리 속담 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민주주의란 모두가 사공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민주 주의 리더는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게 방향만 잡을 뿐이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기러기들을 보세요. 그 많은 기러기들이 무리를 지어 질서정연하게 한 방향으로 날아 갈 수 있는 것은 가장 힘든 역할인 선두자리를 순서대로 교대하면서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리더와 팔로어가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역할을 교체하며 함께 힘을 합쳐 날아가는 거죠. 우리 사회의 만주주의와 리더십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팔로어십을 구현해 L距곤 국민의 역량입니다. Q 이번에는사법부개혁에대한질문입니다.최근신임 ...................................................................................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사법부 개혁 작업이시작되었는 . 데,사회각계에서사법부개혁에대한많은말들이있 .................................................................................. 습니다. 안 지사님이 생각하는 사법부 개혁이란 어떤 . 것인7f요? ............. 최근 사법부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구성도 완료되었 고, 그동안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 기 때문에 그에 대한보완과 개선책들도 마련될 것이라 생 각됩니다. 사법부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분명하고, 국 만들 도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보EH른 우선 기대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생각합니다. Q 안지사님은지난대선에서민주당대선후보경선에 ................................................................................... 나섰던경험이있는데,당시느낀점이있다면무엇일까 .................................................................................. 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보고계실국민들 .................................................................................. 께한말씀부탁드립니다 • ...................................... 지난 경선 도전은 제 정치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었 습니다. 개인적인 한겨匠 깨달았고, 국민과 도민 여러분이 보내 주신 큰 성원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정농 단 국면에서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 하셨고, 저는 주권자들의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후보자로 선택되지는 못했지만, 우리 민 주당 모든 대선후보들의 승리였기에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는 않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꺼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데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대 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항상 노력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z, • 저는연설을하러갈때 연설문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연설도 하나의 대화인데, 현장에서 청중들과 직접 눈을 마주치먼서 그들이궁금해하는이야기, 듣고싶어하는 OIOP遷 해주고싶거든요. 법무사 2017년 12월호 13

@ 차우"士岭 @ ll4"'Ii1마 I 숫迎슈公 第14回學術交流會 • I Ill.¥ 2017. 11. 17. (金) • !'Jf(r Lotte Hotel World (Sapphi re Room) 사법서사 성년후견인 선임, 변호사·사회복지사보다 많아 제14회 한·일 학술교류회 개최 14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린)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 일 학술교류회 제1선미 대회가 지난 11월 1m(금) 오전 10시~오후 5시, 서울롯더固텔월드사파이어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교류희에서 논의된 L~ 정리한다. 〈편집자주〉

한 일 총 56명 관련자 참석, 6개 현안과제 토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논· 일본사법서사회연합 회(회장 이마가와 요시노리)21- 2002년 4월 우호협정을 맺 고, 매년 정기적인 상호방문 학술교류호馮 개최하며 양국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교환 활동을 해 오고 있다. 2005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제1회 교류회를 개최한 것 올 시작으로, 올해 서울에서 14회째 학술교류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학술교류화는 한국측에서 노용성 협회장을 바롯 한 협회 임원들과 이남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등 지 1 인사말을 하고 있는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2 인사말을하고있는OI마가와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3 기념선물증정식 방회장단, 그리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등 4야경이 참여했 으며, 일본측에서는 이마가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을 비 롯한 일사련 임원들과 호시노 츠토무 가나가와현 사법서 사회장 등 지방사법서사회장단, 그리고 주제발표자와 토 론자등 총 16명이 참여하였다. 당일 회의는 안갑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사호匡 총 6개의 주제가 토론되었으며, 발표된 각 주제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일사련 측에서 각각 상대국 업계 현안 증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제안하고 그에 관한 질문을 받 아 구성되었다. 당일 발표된 각 주제발표의 핵심적인 내용 을정리해본다. 얄I 20f7년 12월호 15

1법무뉴스I 업계핫이슈 • 제1주제 • 전자등기신청(특히 스캔방식)에 대하여 1발표| 이상훈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 질문| 나카무라 케이고 일사련국저口류실원 등기전산화는 등기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등 기와 관련된 지식기반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표 를 가지고 있지만, 고 목표를 온전히 실현하기 워해서는 최초 입력 값이 정확하고 신뢰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최초 입력 값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은 자격자대리인 의 고도의 전문자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등기의 전산화 는 등기사건의 신청 아후의 처리단계를 효율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격자대리인의 법률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을 대체할수는없다. 한국에서 등기업무 1차 전산화’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공 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자격자대리인(특히 법무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등기의 진정성이 높은 수준 으로 보장되고 있었기 때문이고, ‘등기업무 2차 전산화(전 자신청 활성화)’가 사실상 실패한 아유는 첨부서면 스캐닝 제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제2주제 • 일본 사법서사의 재판관련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1발표| 호시노츠토무 ?나?t와현 사법서사회장 |질문|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일본의 사법서사가 수행하고 있는 재판 관련 사무는 ® 민사소송 소장,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사건의 신청서, ® 민사집행사건(부동산, 채권, 동산, 비금전집행 등)의 신청 16 토론 중인 한국측참가자들 서, @민사보전사건(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서의 작성과 제 출, 고리고 ®재판사무에 관한 상담이다. 통상 소송 이외 어匠 지불 독촉 준비서면과 자불 독촉에 대한 피고가 된 의뢰자에 대한 답변서도 준비, 작성한다. 재판관련 사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본다면, 건물 및 주차장 명도와 미자불 집세 청구, 청부대금 청구, 예차금 보증금 등의 반환청구, 임대계약 확인청구 자전거사고 등 을 포함한 교통사고 물적 손해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관한 각종 민사조정사건을 증심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2000~2008년 무렵에는 어음 • 수표 추심금지가처분 신 청 수탁, 그 후어는 과불금 반환청구소송도 수탁했다. 그 밖에 채무정리도 중요한 업무인데, 민사조정, 자기파 산(동시페지) 면책 신청, 개인회생 신청의 각 신청부터 확 정 또는 인가 결정까지의 모든 서류의 준비와 제출, 채권 자와의 교섭, 재판소 및 개인회생위원인 변호사와의 협의 도 의뢰자와동행해 담당한다. 가사사건에서는 이혼소송 및 조정도 있지만 취급건수 는 소수이고, 기타 성년후견인 선임신청, 상속재산관리인 신청, 부재자재산관리인 신청, 실종선고 신청, 상속포기나 상속분포기 신청, 그리고 가사조정에서는 유산분할~조정 신청 등이 있으며, 이상에 관한 각종 상담과 서류 작성 상 담은 이미 일상 업무이다. 그러나 평균적인 사법人休P의 업무 중 등가사무와 기타 재판서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으며, 소송사건 관여 추진이 현재 사법서사계의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각 현

토론중인 일본측 참가X虐사법서사회도 이를 증심과제로 삼고 있으며. 가나가와현 사법서사회에서는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제앙주제 • 사법서사를 둡러싼 일본의 시사문제(빈집문제 등)와 관런하여 1발표| 김선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질문| 요시다사토시 일사련국제교류실원 한국의 빈집문저는 정부의 공삭통계에 따르면 2016.11.1. 가준 1,120,207호로 총주택 16,692,230호 대비 빈집 바율 은 6.7%기며, 빈집 수는 2000년 51만 호에서 2010년 79 만호, 2015년 107만호로급증하였고,총주텍수 대비 빈 집 비율도 2000년 4.6%, 2010년 5.4%, 2015년 6.5%에 서 2016년에는 6.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빈집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는 ®구도심의 쇠퇴와 함 께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바사업으로 인한 이주증가 와 철거지연 및 뉴타운사업의 공회전 등, @급격한 고령화 로 인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빈집을 개량, 철거하거나 효 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특례법에 따른 법무사의 업무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 지 않지만, 시행과정에서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 황의 실태조사 등 법무사가 일부 업무에 관여하는 상황도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 제4주제 • 비승사건에서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에판하여 I발표 I 오X岡 요시노리 일사련부회장 마'IOt마아키히로 일사련상임이사 I 잘문|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사법서사는 「사법서사법」 제3조 제4호에 따라 비송사건 에 대한 재판소 저딸서류 작성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Hl 송사건은 개인 간 생활관계 문제이므로 ‘생활 속 법률가’를 자인하는 사법서사가 많이 취급하는 사건유형이다. 대부 분의 사법서사가 가사에 관한 후견인, 재산관리인, 유언집 행자 등의 선임 ·감독, 친권자의 지정, 유산분할과 같은 사 건을취급하고있다. 또, 회사비송사건도 상업등기를 비롯한 증소기업을 지 원하는 사법서사의 경우 많이 취급하는 사건유형이다. 회 사비송사건에는 이사회 회의록 열람등사허가신청사건, 소 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사건, 주식매매가격결정 신청사건, 청산인선임 신청사건 등이 있다. 그러나 어떤 비송사건도 사법서사가 대리인이 될 수는 없어서 관여율 에 대한 정확한 통겨曆 알 수 없다. 이 밖에 사법서사가 관여하는 비송사건으로는 차지(借 地) 비송사건이 있다. 최근 새로이 등장하는 차지권의 양 도나 임차조건의 변경 등과 같은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로 해결하기 위해 「비송사건절차법」을 개정하였다. 차지비송사건에는 건물구조 등에 관한 차지조건변경 신 청사건, 증개축허가 신청사건,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토 지임대권 양수허가 신청사건, 임대차권의 양도 도는 전대 허가신청사건, 차지권 설정자의 건물 및 토지임대권 양수 신청사건등이있다. 한편, 사법서사가 성년후견제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얄I 20f7년 12월호 17

1법무뉴스I 업계핫이슈 여타 바송사건에 비해 매우 크다. 전문직 성년후견인 선임 에서 변호사나 사화복지사보다 사법서사의 선임비율이 휠 씬 않다. 사법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법서사의 성년후 견인 선임신청人듀t 작성업무도 상당량에 아를 것으로 추 측된다. 또, 사법서사는 성년후견인뿐 아니라 부재자 재산관리 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로도 많이 선임되고 있으 며, 그 신청서류 작성에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유산 분할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법서사가 상속등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속사건의 상담을 받고 있으며, 유산분할조정신청서 작 성에도 관여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일본의 사법지원센 터인 ‘법 테라쓰에서 사법서사도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 제또주제 • 한국의 전자소송과 성소수자 권리옹호에 판하여 |자료저~ I 민경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한국의 전자소송제도 초기에는 법무사의 전자적 제출, 열람, 송달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사용자등록이 있어야 가 능했지만, 현재는 제도 개선을 통해 법무사의 사용자등록 한 • 일 회지편집(월보발행)위원회 간담회 개최 18 『법무사』는 생활법률가, 『사법서사』는 전문성 홍보에 역점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위원장 방용규)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월보발행위원회(위원장 사토 마 키)가 역사적인 첫 교류회를 가졌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4회 한일학술교류회의 부대행 샤로서 지난 11월 17일(금) 오전 11시, 잠실 롯데호텔월 드 없층 제이드룸에서 제1회 한·일 회지편집(월보발행) 위원회 간담화를 개최하였다. 당일 간담회에는 한국측에서 방용규 회지편집위원 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형기 편집주간 및 편집위원과 실무자 등 10명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이미 마 키 일사련 홍보 상임이사, 나라타 신사쿠 일사련 월보 발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이EH2 편집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양 단체 가관지의 현황과 역할에 따로면, 『법무 사』지는 내부소통 증심의 가관지에서 점차 법무사의 역 할을 일반국민에게 인식시키는 홍보지의 역할을 강화 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고, 국민의 사법서사 인지도가 높은 『사법서사』지의 경우는 법률가로서의 사법서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한편, 방용규 회지편집위원징은 “오늘과 같은 간담회 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양국의 법무사와 사법서사가 국 만들의 법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일반국 만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 혔다. 〈편집부〉 GZ튤

한일 앙측 찹갸자 기념촬영 과 당사자의 전자소송 동의만으로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기어는 전자소송 |D가입자수로 봤을 때, 변호사 는 14,000명 중 10,000여 영 정도가 가입해 71%가 아용 했으나 법무사는 647명으로 전체 법무사의 10.7%만이 이 용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았다. 고러나 최근에는 대다수의 법무사가 전자소송을 활용하는 등 확대되었다. 한편, 성소수자의 권리보호는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위 에서 「헌법」 저B6조에 명시된 ‘양성 평등’ 부분을 정 평등 (Gender Equally)으로 개정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호遷 열 기도 했으나 보수 기독교단체 등 일각에서는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결혼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 한 다양한 성관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성소수자 권리보호와 관련해 현재 대한법무사협회 등 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 제6주제 • 법조 전문자격사 간의 업무영역 층둘과 관련된 문제 I X툐저몽 | 이나모토노부히로 일사련 상임이사 본안소송을 원착으로 하는 일본의 「민사소송법」에 관하 여 사법서사는 145년의 장기간에 걸쳐 지원업무를 해 왔 지만 최근 변호사로부터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수취인 지 정, 작성서류에 대한 본인 이해도 문제, 보수를 정하는 방 식 등에 있어 실질대리’ 문제가 있다며 「변호사법」 제7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 會 @ 七, * ? 術交流 구체적으로 민샤소송에서의 송달수취인 지정에사는 사 법人µf가 송달수취인으로 지정되는 것 자체는 「민사소송 법」 상 제한이 없으며, 송달수취인을 사법서사로 하겠다고 신고만 했다고 해서 실질대리’라 평가하가는 어렵다. 다만, 서법서사가 송달수취인으로 지정된 경우, 본인이 송달된 서류를 보지 않고 사법서사의 독자적 판단으로 준 비서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해 하급심 에서 문제 삼고 있다. 따라서 사법서사가 송달수취인으로 지정되었E는 사실을 실질대리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 실로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 한 가지만으로 실 질대리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작성서류에 대한 본인 이해도 문제에서는 사법서사 가 전문적 법률지식을 원해 찾아온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 률구성을 하지 않는E뻔 그것은 전문직능인으로서 존재의 미가없을것이다. 따라서 '실질대리’는 사법서사가 의뢰인이 ‘재판서류 작 상만을 의뢰했음어匠 불구하고 '분쟁해결 자체를 목적으 로 관여했다든가 하는 의뢰인의 목적과는 다른 업무를 수 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세 번째, 보수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변 호사나 재판소에서 사법서사의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실 질대라라는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법 서사보수가준이 없이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해 보수를 정 하고 있음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사법서사 간의 보수 계약 자체에 대해 제3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 얄I 20f7년 12월호 19

|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노동편 03 l 쌩싫::::[" j t::I FO c::.늘 받은임금, 어떻게 수있을까? 임금 지급의 47~지 원칙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사용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아래의 47因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09조제1항). | 임금의 지급 보장과 체불임금 구제방법 I 임금은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를 임금을 동해 받으므로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 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용자 가 임금X固 시 지켜야 할 원칙과 금지규정, 그리 고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집부〉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통화(현재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회 사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자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 령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통화 이 외의 것으로 자급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저~3조 제1항단서). @ 임금은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자급해 달라고 요청한다 해도 사용자는 반드시 노동을 제 공한 근로자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I ` , ' , , ' . `. . 1 ·‘C, 20 못 。

®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 고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근로 자에게 강제로 적금을 들게 하고 임금에서 제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 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이 나 능률수당,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 든 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l 보:::It:법들 j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 용자가 근로계약 시 해서는 안 될 3가지 금지 계약과 임금 의 압류금지, 휴업수당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XfOII게 금지되는 3가지 계약 1. 위약(손해배상) 예정 계약금지 「근로가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 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해 근로자에게 배상 토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일방적으 로 임금 또는 퇴작금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중단하려고 할 때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예정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그 결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근로를 하게 하므로 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 가 이러한 위약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전차금 상계 계약 금지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t' .-............ Q 아내가 춤산 중 수錢 하게 되어 수술비가 필요한데,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의 비상시 지급 규정에 따라 일한 만큼의 임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가준법」 제4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근로자나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스출산을 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입은 경우 스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스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 향하게 되는 경우어는 그 비용 충당을 워해 임금 지급 청구를 할 경우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E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의무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법무사 20f7년 12월호 21 。

|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근로가준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가 전차금(前借金)이 나 그 밖에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 채권과 임금 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차금이란 근로 계약의 체결 시 또는 고용 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 금에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사용 자가 근로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금지되지 않지만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임금에서 이를 제 하고 지급하는 계약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고. 근로자가 빌린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강제근로를 해야 하 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3. 강제저축계약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제1항), 여기서 저축금의 관리란 사용자 스스로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하거나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예 금시키고 고 통장과 임감을 사용자가 보관하는 경우를 의 미합니다. 강제저축은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 고, 또 저축금을 사업자금에 유용하고 사업경영이 악화될 경우어는 그 반환이 어렵게 되거나 저축금의 지급이 지연 되는 경우 근로자가 저축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강제근로 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임금의압류금지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 금, 그리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임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246조제 1항제4호본문).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는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 액이 월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50만 원, 22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 원 + (월 급 여채권액의 1/2 - 월 300만 원) X 1/2]입니다. W 임금액별 압류금지 범위 임금액 월 150만 원 월200만 원~ 월300만 원~ 월800만 원 (300만 원~) 입류금지범위 임금 전처陽 압류할 수 없음 200-150=5()lleJ 원에 대해 입류할수있음 300만 원의 1/2인 150만 원까지만 입류할수있음 3()()+{400-300) X 1/2 = 35()1lJ 원을 제외한 450만 원 압류 가능함 @ 휴업수당의지급 근로자는 근로의지가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 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 니EK「근로가준법」 제46조제1항본문). l 체불:맡麟『:려면 」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 임금체불이 되어 회사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 3년 안에 임금(퇴직금 포함)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人匡i가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측, 자신의 권리 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반환받을 의사 가 없는 것으로 보아 권리를 소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청구, @압류 또는 가압 류가체큰, ®승인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증단됩니다. 즉,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도 사용자 가 임금체불 지불각서나 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채무를 승 인하는 경우에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규정 「근로가준법」 상 근로자의 임금이나 재해보상금, 고 밖 에 근로관겨匡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도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의 경우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내해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 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도, 파산으로 사용자의 부동산 등 재 산이 강제집행 되는 경우, 체불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금채권을 가진 우선변제권자로서 경매 낙찰기일까지 배 당요구를 하여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 및 퇴칙금의 변제우선순위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지당권에 의해 담 보된 채권 >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 로관계로 인한 채권 >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 얄I 20f7년 12월호 23

|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과 퇴직금의 우선변제제도가 있다 해도 사업주의 재산이 부족해 임금 및 퇴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 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19981.전 2월 20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 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처曆임금을 책임지 는 제도로서 사업주가 아래 표의 어느 하LfOII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스최종 3년간의 퇴직금, 스최종 3 개월 분의 휴업수당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저|5조). 24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경우| ®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일 반처I당금) ®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율 받은 경우(일반체 당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 당을 사업주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반체당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 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소액체당금) _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 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제책책| 따른 소송상 화 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자는것 _ r민사조정법」 제2~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면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결정 _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 된이행권고결정 그러나 체당금 신청은 스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고. 스사업장(회사)g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 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여야 하며, 스실제로 생산(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사실상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 이 없어야 하는 등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고 까다로운 절 차를거쳐야합니다. 또, 자급금액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한액의 제 한을받게됩니다. 。 체볼임금구제제도 사용자가 부도나 도산을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아유로 임금이 체불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노동관청 에 진정,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처還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고소)에 의한 해결 임금을 자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 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 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수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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