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근대 자연법사상과 함께 탄생하다 지난해 1996년 사망한 가수 김광석의 배우자를 둘러 싼 공방이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 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이 공개되면서 김광석의 배우 자가 김광석을 살해하고 친딸을 유기치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들끓는 여론에 힘입어 살인죄의 공 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일명 ‘김광석 법’의 발의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곧이어 “마녀사냥이고 인권유린”이라는 당사자 의 항의가 이어졌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정황과 추측만 으로 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그 대상이 설사 진짜 ‘악인’이라 해 도 마찬가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자명성(自明性)’ 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인권은 특수한 몇몇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적, 지위고하, 남녀노소에 차이를 두지 않 으며, 심지어 선인과 악인의 구분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 나 갖는 보편적 권리라는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악인 또는 살인자로 몰고 있는 그 배 우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판결로 증명 하거나 법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알 수 있었다. 즉, 설명이 나 증명이 없더라도 저절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를 비롯해 법과 무관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권을 옹호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권은 이처럼 자명하고 보편적인 것이다.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갖고 있으며, 법으로 보장하고 논 리로 뒷받침하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절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인권’이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누려야 할 이 권리가 태초부터 자명한 것은 아니었다. ‘인권’은 근대 자연법사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그 결실을 나누지 못했다. 지금도 여전히 인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50만 명이 참여한 ‘여성 행진(Women’s March)’의 한 장면. <사진 : pixabay>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갖고 있으며, 법으로 보장하고 논리로 뒷받침하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절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인권’이다. 상에 의해 비로소 태동했다. 그리고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문’과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의 해 정치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왜 그 이전에는 인간은 있었으되 인권은 없 었을까? 거꾸로 인권의 자명성과 보편성은 왜 1776년과 1789년이 되어서야 인권선언으로 천명된 것일까? ‘인권’은 1760년대 프랑스에서 ‘droits de l’homme’라 는 말로 처음 등장했다. ‘자연권’과 비슷한 의미였다. 그러 나 그 전에도 유사한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 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했다고 기록한 「창세기」 1장 27절과 16세기 종교개혁가 루터의 ‘만인사제설(萬人司祭說)’은 모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 은 평등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가의 무위자연 사상이나 주역의 천지인도 평등사상과 연결된다. 근대 자연법사상 역시 완전히 새로운 사상은 아니었다.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자연법사상은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의 주인공 안티고네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왕 의 명령에 반항하다 죽은 일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중세에는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이 만든 자 연을 기초로 하는 자연법의 윤리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러 19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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