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인권, 근대자연법사상과함께탄생하다 지난해 1996년 사망한 가수 김광석의 배우자를 둘러 싼공방이여론을뜨겁게달궜다. 『고발뉴스』의이상호기 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이 공개되면서 김광석의 배우 자가 김광석을 살해하고 친딸을 유기치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들끓는 여론에 힘입어 살인죄의 공 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일명 ‘김광석 법’의 발의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곧이어 “마녀사냥이고 인권유린”이라는 당사자 의 항의가 이어졌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정황과 추측만 으로 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그 대상이 설사 진짜 ‘악인’이라 해 도마찬가지로그래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자명성(自明性)’ 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인권은 특수한 몇몇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적, 지위고하, 남녀노소에 차이를 두지 않 으며, 심지어 선인과 악인의 구분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 나갖는보편적권리라는것이다. 또, 많은사람들이악인또는살인자로몰고있는그배 우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판결로 증명 하거나 법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알 수 있었다. 즉, 설명이 나 증명이 없더라도 저절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를 비롯해 법과 무관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권을 옹호 할수있었던것이다. 인권은 이처럼 자명하고 보편적인 것이다.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갖고 있으며, 법으로 보장하고 논 리로 뒷받침하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절로 알고 있는것, 이것이 ‘인권’이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누려야 할 이 권리가 태초부터 자명한 것은 아니었다. ‘인권’은 근대 자연법사 인권을쟁취하기위한투쟁의역사에서사회적약자들은그결실을나누지못했다. 지금도여전히인권의보편적보장을위한시위가세계곳곳에서이어지고있다. 사진은지난해 1월 21일미국워싱턴D.C.에서 50만명이참여한 ‘여성행진(Women’s March)’의한장면. <사진 : pixabay> 인간이라면태어날때부터 누구나갖고있으며, 법으로보장하고 논리로뒷받침하지않아도 인간이라면누구나저절로알고있는것, 이것이 ‘인권’이다. 상에 의해 비로소 태동했다. 그리고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문’과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의 해정치적으로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왜 그 이전에는 인간은 있었으되 인권은 없 었을까? 거꾸로 인권의 자명성과 보편성은 왜 1776년과 1789년이되어서야인권선언으로천명된것일까? ‘인권’은 1760년대 프랑스에서 ‘droits de l’homme’라 는 말로 처음 등장했다. ‘자연권’과 비슷한 의미였다. 그러 나 그 전에도 유사한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 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했다고 기록한 「창세기」 1장 27절과 16세기 종교개혁가 루터의 ‘만인사제설(萬人司祭說)’은 모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 은 평등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가의 무위자연 사상이나주역의천지인도평등사상과연결된다. 근대자연법사상역시완전히새로운사상은아니었다.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자연법사상은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의 주인공 안티고네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왕 의명령에반항하다죽은일에서찾을수있다. 또, 중세에는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이 만든 자 연을기초로하는자연법의윤리체계를완성하였다. 그러 19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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