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나 이때의 자연법사상은 ‘신정법(神定法)’과 같은 말로 인 간이 만든 ‘인정법(人定法)’에 우선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기성권력에 저항하며 쟁취했으나 모두가 누리지는 못한 인권 그러나 근대 자연법사상이 고대와 중세의 자연법사상 이나 동서양의 다른 평등사상과 다른 점은 실정법과 대립 해 주장되면서 기존권력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 다는 점이다. 또, 결과적으로는 안티고네가 오이디푸스왕 에 의해 사형을 당한 반면, 근대 자연법사상을 발판으로 한 투쟁은 기존의 권력을 전복하고 승리를 쟁취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인권 개념은 기성권력에 대한 저항과 그 결과로서의 승리를 통해 비로소 정치적으로 선 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권의 선언은 인권의 획득과 같은 말일까? 다 시 말해 인권의 보편성이 선언되면서 인권을 보편적으로 누 릴 수 있게 되었을까? 아래는 1776년의 미국 독립과 1789년 의 프랑스 대혁명으로 탄생한 두 선언의 첫 부분이다. 우리는 이 진리들을 자명하다고 여기는바, 모든 사람 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 미국 「독립선언문」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 존재 한다. -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의 보편성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말과 같다. 모든 인간이 두루 인권을 가지고 있어 차별할 수 없다는 뜻이 다. 위의 두 선언은 인간은 평등하며 그것은 날 때부터의 권리, 즉 ‘천부인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1865년이었 고(켄터키주는 1976년), 프랑스에서 여성참정권이 보장된 것은 대혁명 후 1세기 반 만인 1946년의 일이었다. 그렇다 면 1776년과 1789년에 선언된 인권은 과연 누구의 인권 이었을까? 앞서 18세기에 인권 개념이 대두하고 정치적으로 선언 된 것은 기존 권력에 대한 투쟁이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했 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은 전체 인민이 참여하는 전민항쟁 의 성격을 띠었다. 1776년 미국 독립전쟁은 식민지 본국인 영국에 반대하 는 미국인 전체의 항쟁이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경우 부 족에 따라 편이 갈렸지만, 주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 는 흑인노예들을 포함해 독립에 찬성한 미국인 모두가 참 여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는 절대왕정과 귀족사회 를 타도하기 위해 부르주아, 농민, ‘상퀼로트’라 불린 도시 하층민 등 프랑스 전 인민이 참여했다. 그러나 전 인민이 참여해 기존권력을 전복하고 승리했 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선언의 효력은 일부에만 미쳤다. 프 랑스 대혁명의 경우 ‘마리안느 상’이 말해주듯 여성의 참 여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여성에게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 았다. 또, 미국독립전쟁의 승리에는 농민군의 기여가 지대 했지만 극심한 생활고에 따른 이들의 분노는 셰이스의 반 란1)을 통해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두 곳 모두 선언문상의 인권을 고스란히 누리는 자는 대체로 남성 부르주아였다. 그렇다면 두 선언문은 일종의 ‘프로파간다(정치적 선전)’였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 1) 1786년 매사추세츠주에서 불경기와 무거운 세금에 반발해 미국 군인 셰이스가 일으킨 반란 2) 미국 독립전쟁 때 영국에 대항해 식민지 아메리카 편에서 싸웠던 프랑스의 귀족 출신 군인 20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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