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나 이때의 자연법사상은 ‘신정법(神定法)’과 같은 말로 인 간이 만든 ‘인정법(人定法)’에 우선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기성권력에저항하며쟁취했으나 모두가누리지는못한인권 그러나 근대 자연법사상이 고대와 중세의 자연법사상 이나동서양의다른평등사상과다른점은실정법과대립 해 주장되면서 기존권력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 다는 점이다. 또, 결과적으로는 안티고네가 오이디푸스왕 에 의해 사형을 당한 반면, 근대 자연법사상을 발판으로 한투쟁은기존의권력을전복하고승리를쟁취했다는점 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인권 개념은 기성권력에 대한 저항과그결과로서의승리를통해비로소정치적으로선 언되었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인권의선언은인권의획득과같은말일까? 다 시말해인권의보편성이선언되면서인권을보편적으로누 릴수있게되었을까?아래는1776년의미국독립과1789년 의프랑스대혁명으로탄생한두선언의첫부분이다. 우리는이진리들을자명하다고여기는바, 모든사람 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추구의양도할수없는권리를부여받았다. - 미국 「독립선언문」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 존재 한다. - 프랑스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인권의 보편성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말과 같다. 모든 인간이 두루 인권을 가지고 있어 차별할 수 없다는 뜻이 다. 위의 두 선언은 인간은 평등하며 그것은 날 때부터의 권리, 즉 ‘천부인권’이라고말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1865년이었 고(켄터키주는 1976년), 프랑스에서여성참정권이보장된 것은대혁명후 1세기반만인 1946년의일이었다. 그렇다 면 1776년과 1789년에 선언된 인권은 과연 누구의 인권 이었을까? 앞서 18세기에 인권 개념이 대두하고 정치적으로 선언 된것은기존권력에대한투쟁이승리했기때문이라고했 다. 그리고그러한투쟁은전체인민이참여하는전민항쟁 의성격을띠었다. 1776년미국독립전쟁은식민지본국인영국에반대하 는미국인전체의항쟁이었다. 아메리카원주민의경우부 족에 따라 편이 갈렸지만, 주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 는흑인노예들을포함해독립에찬성한미국인모두가참 여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는 절대왕정과 귀족사회 를 타도하기 위해 부르주아, 농민, ‘상퀼로트’라 불린 도시 하층민등프랑스전인민이참여했다. 그러나 전 인민이 참여해 기존권력을 전복하고 승리했 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선언의 효력은 일부에만 미쳤다. 프 랑스 대혁명의 경우 ‘마리안느 상’이 말해주듯 여성의 참 여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여성에게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 았다. 또, 미국독립전쟁의승리에는농민군의기여가지대 했지만 극심한 생활고에 따른 이들의 분노는 셰이스의 반 란 1) 을통해표출될수밖에없었다. 두 곳 모두 선언문상의 인권을 고스란히 누리는 자는 대체로 남성 부르주아였다. 그렇다면 두 선언문은 일종의 ‘프로파간다(정치적 선전)’였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 1) 1786년매사추세츠주에서불경기와무거운세금에반발해미국군인셰이스가일으킨반란 2) 미국독립전쟁때영국에대항해식민지아메리카편에서싸웠던프랑스의귀족출신군인 20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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