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6년 7월 4일, 미국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독립선언문 초안에 서명하는 그림. 독립선언문은 근대 자연법사상에 기초한 최초의 인권선언이었으나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노예나 농민들의 인권은 역시 보장되지 않았다. 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은 많은 노예를 소유한 대농장주이기는 했지만 자연권과 인권을 중시하 는 사상가임은 분명했다. 또,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라파예트2)가 기초하고 40명의 신생 국민의회 의원들이 6일간 갑론을 박하는 등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정치적 고려 가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두 선언문 자체는 심도 깊은 고 민과 숙의의 결과물임이 틀림없었다. 자율성 없는 노예·여성, 인권 누릴 자격 없다? 그렇다면 인권의 보편성이 현실에서 무시된 것은 왜일 까? 그것은 선언에 명시된 ‘인간’이 46개의 염색체만 있으 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인 간만이 진정한 의미의 인간으로 인정받았다. 바로 부르주 아 남성들이었다. 당시 여성은 결혼서약 시 남성에게서 보호받는 대가 로 순종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자율적이지 못하다고 여 겨졌다. 노예와 하인, 가난한 무산자는 자율적 존재로 인 정받기에는 독립성이 결여돼 있는 존재였으며, 아동과 광 인에게는 자주적 이성의 능력이 결여돼 있다고 여겨졌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소집된 헌법 제정회의에서 하원 구성비율을 결정하는 인구를 산출하기 위해 흑인노예를 백인 자유인의 5분의 3으로 세는 타협안을 승인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인권의 보편성이 곧바로 구체화되지 는 않았지만 선언은 그 자체로도 불도저 같은 위력을 발 휘했다.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자명한’ 진리는 그 스스로 인권의 세력을 키워나갔다. 누구나 설명할 필요 없이 자신 이 갖는 천부의 인권을 믿기 시작했고, 믿은 사람들은 그 것을 현실에서 확인하기 위해 투쟁해 나갔다.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1838년에서 1848년 사이 영국 의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 차티스트운동을 21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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